DC형 가입자가 투자할 때 자주 묻는 질문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6-04-09

DC형 퇴직연금도 처음이지만, 투자 경험도 많지 않은 근로자 입장에선 이래저래 궁금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가입자가 가장 자주하는 질문 7가지를 꼽아 정리했다.
Q1 ETF를 자동으로 적립식 매수해 주는 기능은 없나요?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퇴직연금에서 ETF를 자동으로 적립식 매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의 명칭은 ‘연금 모으기’ 등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DC형 가입자는 모바일앱을 통해 퇴직계좌에 ETF 적립식 자동매수 서비스를 등록한 후 원하는 ETF를 골라 투자 금액, 투자 주기 및 일자, 투자 기간을 입력하면 된다. 하나 이상의 ETF를 골라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도 있다.
이후 회사 부담금이 납입되거나 ETF 분배금이 입금되는 등 예수금이 생기면 금융회사가 정한 시간에 ETF를 자동매수한다. 이때 예수금이 부족하면 주문이 거부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위험자산에 해당하는 ETF 역시 주문이 거부될 수 있다.
Q2 해외 ETF, 레버리지 ETF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DC형 퇴직연금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다.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것에는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상장된 ETF라고 전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를 포함한 일부 파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DC형 가입자들은 S&P500, 나스닥100, 코스피200과 같은 대형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조선, 방산과 같은 테마형 ETF를 찾는 DC형 가입자도 많다. 자산배분 차원에서 변동성이 낮은 금리형 ETF에 투자하는 근로자도 많고, 은퇴가 임박한 분들은 매달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 ETF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Q3 내게 맞는 TDF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TDF는 목표시점(Target Date)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주는 자산배분 펀드이다. 목표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간다.
자산운용사는 통상 5년을 단위로 목표시점을 달리하는 TDF를 내놓는다. TDF 이름 뒤 4자리 숫자가 목표시점을 나타낸다. 투자자는 자신의 은퇴 시기와 가까운 목표시점을 가진 TDF를 선택하면 된다. 예상 은퇴 시기가 2040년 즈음이라면 TDF 이름 뒤에 204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은퇴시점과 목표시점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40년 은퇴예정자가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2045년 또는 2050년을 목표로 운용하는 TDF를 고르면 된다. 반대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면 2035년을 목표로 한 것을 고르면 된다. TDF의 투자성과를 비교할 때는 목표시점이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TDF는 장기 운용 상품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장기수익률로 비교해야 한다.
한편, TDF를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TDF ETF’도 있다. TDF ETF는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 시장가격으로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잦은 매매는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Q4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펀드나 ETF는 자동 매도되나요?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의 평가액이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 70%를 초과하면 금융회사로부터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했다는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도 초과분을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상태에서 위험자산을 추가로 매수할 수는 없다. 또 자동 적립식 매수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주문이 거부될 수 있다.
Q5 금융회사 옮길 때 투자 중인 펀드나 ETF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회사가 복수의 금융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 한 곳을 골라 이전할 수 있다. 회사마다 이전 횟수 및 시기를 다르게 정해 놓기 때문에 퇴직연금 이전 의향이 있다면 미리 인사부서 등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이전 가능 시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를 ‘실물이전’이라 하는데 모든 경우에 실물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기예금·펀드·ETF 등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디폴트옵션상품, MMF, 리츠, 상장인프라펀드, 보험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하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금융상품군에 속하더라도 이전받는 금융회사에서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실물이전을 할 수 없다.
Q6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계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계좌관리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부담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다만 DC형 퇴직계좌에서 투자하는 금융상품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펀드나 ETF의 경우 운용보수·수탁보수 등이 부과된다. 보수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
Q7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DC형 퇴직계좌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하기 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쳐 퇴직급여로 수령하고, 여기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어서 와, DC형 퇴직연금은 처음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