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과 첫 만남, 당신이 점검해야 할 것은?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6-04-09

어떻게 해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됐나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 입사했을 수도 있고, 퇴직연금 미도입 회사에서 DC형을 새로이 도입할 수도 있다.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DC형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DC형에 가입하게 된 배경이 다르면 가입할 때 점검해야 할 내용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점검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 경우 신입사원은 입사하면 바로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법률은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회사가 많다.
근로자가 입사하면 즉시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다고 바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입사 후 1년이 안 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지 말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언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갖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을 대신해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 이때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가 과거 근로기간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은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해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 이때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해서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과거 근로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이 언제, 얼마나 입금되는지 확인한 다음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과거 근로기간은 퇴직금 제도로 남겨두고, 장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도 있다. 이때 회사는 과거분 퇴직금을 근로자의 DC형 퇴직계좌에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DC형 가입자는 장래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도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률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대다수 회사는 법정 하한에 맞춰 부담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운용하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가 퇴직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법에서 정한 하한보다 부담금을 높게 책정하기도 한다.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근로자도 있다. DB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한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가 여기 해당한다.
그래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 때 DC형으로 전환한다. 이때 회사는 임금피크 때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를 정산해서 DC형 퇴직계좌에 납입해 준다. 임금피크 후 급여가 줄어도 DC형 퇴직계좌에 납입한 퇴직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근로자는 전환 시점에 자신의 퇴직계좌에 납입되는 과거 근로기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장래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크기와 납입 일정도 파악하고, 운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성과급을 DC형 계좌로 받는 경우다. 본래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이때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하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근로소득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부과된다.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계좌에 이체한 다음 퇴직할 때 수령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각종 공제혜택도 많아 세 부담이 적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회사가 경영성과급의 DC형 계좌 이체를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체 비율을 확인한 뒤 이체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체 비율은 회사가 정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한 번 선택하면 퇴직 시까지 번복이 불가능하다. DC형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나머지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어서 와, DC형 퇴직연금은 처음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