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인출할 때 이것 모르면 손해 본다
글 : 윤치선 /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2021-06-29
고령화가 빨라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연금 인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금 이해력 조사 결과 연금 인출 단계에 대한 이해 도가 낮아 이 같은 환경 변화와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면 IRP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알 고 있는 비율은 34.3%였고, 수령액에 물가상승이 반영되는 연금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도 39.4%로 낮았다. 연금 인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경우 연금 가입자는 세금이나 인 출 금액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최소한 몇 가지 중요 한 사항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은 연금 지급 가능 연령이다. 이 연령 이전에 인출할 경우 인출이 되지 않거나, 연금으로 인정 받지 못해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또 연금별로 인출 가능 시기가 다른데, 이것을 알 고 있어야 통합적인 인출 계 획을 세울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52년 생 이전인 경우 만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그 이후 4년 단위로 한 살씩 수급 연령이 늘어나서, 1969 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 다. 단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급 가능 연령을 기점으로 5년 먼저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다. 먼저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하는데, 최대 5년 전부 터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지급액이 줄어든다. 수급연령보다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것을 노령연금 연기라고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 간 연급 수급을 늦출 수 있으며,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 수급액이 연 7.2%씩 증가한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즉 부부 둘 중 하나만 55세가 넘으면 가입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일반적인 종신형 지급방식이 아니라 확정기간 방식일 경우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 사이여야 한다.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이 65세부터 가능하므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만 65세가 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가 입금되어 있는지 여부다. 해당되는 계좌는 앞서 말한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연금 보험의 경우 최소 연금 수급 연령은 만 45세다. 다만 종신형 의 경우 조건 없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시작해야 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다음 알아둬야 할 것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다. 문제는 본인이 어떤 금융회사의 어떤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조차 다 기억하고 있기 힘들다는 점이다.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들을 분석해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행히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용하는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된다.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로그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의 예상 연금수령액이 표시 되며, 다른 연금의 경우 현재까지 쌓여있는 연금자산의 평가 금액을 추정해서 보여준다. 또 ‘예시연금액’이라는 탭을 누르 면 자신의 연령에 따른 전체 연급 지급액을 그래프로 볼 수 도 있다. 다만 통합연금포털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금액일 뿐이다. 향후 연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까지의 운용 결과, 소득 및 금리 현황 등에 따라 실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받을 때 세금은
연금 수령 시의 세금도 유념해야 한다. 연금의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조건부 분리과세, 분리과세, 비과세가 있다. 연금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인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먼저 국민연금은 종합과세를 한다. 즉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6~15% 정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많다면 그 이상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인출은 가능하면 다른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계좌(RP 및 연금저축)에 들어있는 퇴직급여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이때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60~70%다. 참조로 퇴직소득세율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세율은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조건부 분리과세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 는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세금을 아끼려면 매년 받아가는 연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보험에서 받는 연금은 법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다.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본질은 집을 담보로 한 장기 대출이다. 연금액은 대출받은 돈인 셈이다. 따라서 주택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내지 않는다.
출처: 투자와연금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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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선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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