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도 ISA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학생 자녀도 ISA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글 : 윤치선 /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2021-02-18

박부자 씨는 대학생인 자녀에게 ISA를 만들어주고 싶다.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두고 싶어서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가입이 되나요?




가능하다. 2020년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를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 이름으로는 가입이 힘들었다. 2021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15~19세 사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15~19세 자녀인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가져가면 된다. 자녀가 근로한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자녀 대신 제가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자녀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자녀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입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자녀 계좌에 입금하면서 증여신고를 같이 해두는 편이 낫다. 자녀에게 준 돈은 10년간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아끼려면 증여 신고를 빨리 해두는 편이 좋다. 그래야 10년 뒤 추가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서다.


자녀 명의 ISA 자금을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소중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산은 안전한 자산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절세 효과만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보자. A씨와 B씨는 둘 다 자녀 이름으로 ISA계좌를 만들고 각각 50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예금에 넣어서 10년 뒤 계좌 평가액이 6000만원이 되었다. 반면 B씨는 주식에 투자해서 10년 뒤 계좌 평가액이 5억원이 됐다. 두 사람이 입금 시점에 사전 증여를 했다면 아낀 세금은 각각 얼마일까? A씨의 경우 10년 뒤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 공제액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것이다. 계산해보면 100만원(=1000만원×10%)이다.


B씨는 4억5000만원에 대해 8000만원[=(1억원×10%)+(3억 5000만원×20%)]의 세금을 낼 뻔했다. 다행히 둘 다 세금은 내지 않는다. 사전 증여받은 이후 운용을 통해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B씨는 세금 없이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한 효과를 얻은 셈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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