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서 주식 직접 투자 가능한가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ISA에서 주식 직접 투자 가능한가요?

글 : 박영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2021-02-18

강태풍 씨는 초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과 ETF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행히 주식시장 강세 덕분에 단기간 꽤 쏠쏠한 재미를 봤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국내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도 과세를 한다고 하니, 이참에 장기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워보려고 생각 중이다. 때마침 2021년부터 ISA에서 국내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실행해보려고 한다.




원래 가지고 있던 ISA에서 바로 주식 투자가 가능한가요?


강태풍 씨가 기존에 ISA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를 통해 국내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국내주식 투자는 2021년 새로 생기는 투자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ISA 유형은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돼 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운용에 대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상품 편입 및 교체 시 투자자의 지시가 필수이며, 포트폴리오 투자안을 금융회사로부터 제시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반면 일임형은 운용을 일임업자에게 위임하는 형태다. 따라서 투자자의 구체적 운용 지시 없이 가입하고, 투자성향에 맞게 제안된 포트폴리오 투자안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 신탁형, 일임형 등 기존의 ISA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ETF와 리츠를 포함한 펀드·ELS/DLS·ELB/DLB 등 파생 결합증권, 예적금 등이다. 국내주식 직접투자는 신설된 ‘투자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투자중개형 ISA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 등)의 일반적인 위탁계좌와 동일한 형태로서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금융상품 직접 운용을 쉽게 실행할 수 있다.


ISA는 전체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1개 유형, 1개 계좌로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우선 신탁형이든 일임형이든 기존 보유 계좌에서 새로 가입할 투자중개형 ISA에 계좌 이전을 해야 한다. 단 회사마다 투자중개형 ISA 도입 여부 및 가입 가능 시기가 다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주식 직접투자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를 따져보기에 앞서 ISA에서 상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부터 알아보자. ISA는 일부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계좌 내 상품간·기간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중 일반 가입자는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가입자는 400만원을 비과세한다. 이후 남은 순소득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국내주식 투자에 따른 손익은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좌 내 다른 금융상품 운용 손익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주식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때는 해당 손실을 계좌 내 다른 금융상품 운용 손익에 합산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만약 IS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200만원의 손실이 나고,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서 4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이를 통산한 최종 순소득은 200만원이 된다. 일반 ISA는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 경우 결국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편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때 수익금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고율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은 ISA가 유일한 만큼, 미리 가입해서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 지수 ETF 투자는 ISA가 제격


ETF는 펀드를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이다. 최근 테마형 ETF와 같이 특정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ISA에서도 ETF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절세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IS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도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 중국 CSI300 등 주요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해외 테마형 ETF가 비교적 다양하게 상장돼 있으므로, 투자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다. 다만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자.


ISA에서 ETF 투자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서 확인해보면 현재 증권사 7곳, 은행 3곳, 생명보험사 1곳의 ISA에서 ETF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E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ISA에서 투자하면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은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율 자체도 훨씬 낮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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