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ISA 만기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 : 윤치선 /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2021-02-17

김중서 씨는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 권유로 2016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했다. 매달 30만원씩 납입해 곧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자금을 노후 대비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다. 




ISA 만기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하는 것이 세금을 따져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2020년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ISA에서의 이체 금액만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로 늘려준다. 즉 이미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다 채운 사람이라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자금 이체는 ISA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하며, 만기 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체된 자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발생하는 절세효과는 두 가지다. 첫째,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 자금 중 10%, 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연 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받는다.


둘째, 인출 시보다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SA가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면 ISA의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해지할 때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상품간·기간간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 가입한 사람이 A상품에서 400만원의 이익이 나고, B상품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통산 후 순소득은 300만원(=400만원-1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넘는 소득 100만원에 대해서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ISA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셈이다.




ISA 만기까지 기다려야만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한가요?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ISA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이는 2021년부터 ISA 의무가입기간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일반형 ISA는 5년, 서민형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3년 이상이면 가입자가 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변경된 제도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김중서 씨처럼 2016년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이미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연금계좌이체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ISA 자금을 바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을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중서 씨의 경우 매월 30만원씩 5년간 납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인 자금이 대략 180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일 것이다.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이체 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3000만원을 채워서 이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중서 씨가 자금 여력이 있다면 ISA계좌에 1200만원 정도를 더 납입한 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후 ISA계좌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2021년부터 ISA계좌의 의무가입기간 종료 시 해지 후 재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한 ISA계좌에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ISA 계좌에 가입하는 절차를 반복한다면 3년마다 반복적으로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2030년 퇴직 예정인 어떤 투자자가 2021년 2월 1일 ISA계좌에 가입해서 매년 20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투자자는 2024년 2월,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ISA계좌에 총 8000만원을 납입했을 것이다. 이 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ISA계좌 재가입을 한다. 그 뒤 2027년 2월과 2030년 2월에도 연금계좌 이체를 반복한다면, 이 투자자는 2030년 2월이 지나 퇴직 시점이 되었을 때 총 2억4000만원(=8000만원×3)의 자금이 연금계좌에 추가 적립되어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은가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이 둘은 투자가능한 상품, 수수료,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서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계좌로 옮기는 것이 좋다. 투자 가능한 상품은 IRP가 더 다양하다. 일반 펀드나 ETF에는 연금저축도 투자 가능하지만, 실적배당 보험, ETN, 리츠(REITs), 상장 인프라 펀드, 랩어카운트, MP보험 등은 IRP에서만 투자 가능하다. 수수료도 비교해봐야 한다. IRP의 경우 계좌 자체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세부 수수료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연금저축은 계좌 자체에 수수료는 없다.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의 경우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IRP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 위주로 투자하려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편이 더 적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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