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분배금으로 월급의 빈자리 채울 때, 꼭 챙겨야 할 4가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커버드콜 분배금으로 월급의 빈자리 채울 때, 꼭 챙겨야 할 4가지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4-10-15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는 이미 정년(60세)을 넘겼고, 2차 베이비부머(1968~74년생)도 정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다달이 받던 월급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은 월급 없는 삶이 아쉬움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베이비부머들이 월급을 대신할 소득원으로 매달 분배금을 주는 커버드콜 ETF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커버드콜 ETF를 활용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꼭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커버드콜 ETF는 투자 상품이라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커버드콜 ETF의 기초지수가 하락하면 투자원금을 잃을 수도 있고, 매달 받기로 기대했던 분배금 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 은퇴자금을 모두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면 또 다른 위험에 직 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험에도 분배금을 소득에 활용하기 위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투자에 앞서 4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Check List 1. 적정한 투자 금액을 정한다


우선 커버드콜 ETF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음의 4가지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먼저 적정한 노후생활비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부가 적정하게 살아가는 데 월평균 3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다. 각자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고 생활 규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  


다음 할 일은 이미 준비한 소득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통합 연금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몇 살부터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필요한 노후생활비에서 공적연금과 주택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을 빼면 부족한 생활자금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후생활비 부족분에서 얼마를 커버드콜 ETF 분배금으로 채울지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후생활비로 월 500만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이용해 월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면, 매달 200만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 중 얼마를 커버드콜 분배금으로 채울지 정해야 한다. 


매달 필요한 분배금 규모가 확정되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금액을 정할 차례다. 이를 위해선 분배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월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분배금으로 채운다고 계획했을 때 연간 분배율이 12%인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다면 1000만원이, 분배율이 6%인 상품에 투자한다 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투자하려는 커버드콜 ETF 의 과거 분배금 지급률을 확인한 다음 이를 역산하면 투자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배금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자금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커버드콜 ETF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점검 해야 할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분배금의 안정성이다. 둘째는 ETF의 회복탄력성이다.


Check List 2. 분배금의 안정성을 살핀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월급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어떨까. 안정적이고 계획된 삶을 꾸려가기 힘들지 않을까. 분배금을 노후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달 받는 분배금이 들쑥날쑥하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커버드콜 ETF를 고를 때 분배금의 안정성을 살펴야 한다. 


분배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제시되어 있는 커버드콜 ETF의 마케팅 자료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분배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급했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ETF 분배금의 과거 지급내역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Check List 3. 회복탄력성을 점검한다


전통적인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매도해 안정적으로 분배금 재원을 확보하는 대신 향후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을 포기한다. 이처럼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익도 향유하지 못하고, 또 기초자산이 크게 하락했을 때 손실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투자자가 커버드콜 ETF를 매수하자마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다. 이후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커버드콜 ETF의 자산가치는 이를 쫓아가지 못한다. 


자산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할 때, 전통적인 커버드콜 ETF의 회복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기초자산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이에 비례해 지급 되는 분배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분배금 감소분 역시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분배금 활용 계획에 매우 큰 애로사항을 겪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가격 상승을 쫓아 ETF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콜 옵션 매도 비중을 기초자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 제한함으로써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예를 들면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성과의 50%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또 다른 단점이 있다. 콜옵션 매도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프리미엄이 줄고, 결국 투자자에게 지급할 분배금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어느정도 높아지겠지만 필요한 만큼 분배금을 받기 위해선 해당 커버드콜 ETF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커버드콜 전략은 다시 한번 진화했다. 콜옵션 만기와 매도 주기에 변화를 준 것이다.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은 만기 1개월짜리 콜옵션을 매월 1회 매도했는데, 진화된 방식에 따르면 만기가 더 짧은 콜옵션을 더 자주 매도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만기 1개월짜리 콜옵션을 월 1회 매도할 때 얻는 프리미엄보다 만기 1주일짜리 콜옵션을 월 4회 매도했을 때 얻는 프리미엄이 더 많다.


결국 더 짧은 만기의 콜옵션을 더 자주 매도하는 전략을 쓰면 옵션 매도 비중을 줄이더라도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과 동일한 수준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즉, 분배금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커버드콜 ETF의 경우 분배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회복탄력성이 높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커버드콜 ETF의 기초자산이 어떤 종류의 자산군인지도 살펴야 한다. 변동성이 큰 성장테마주는 상승 잠재력이 높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했을 때 회복탄력성도 높다고 여길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S&P500이나 나스닥과 같은 시장대표지수는 역사적으로 장기간 우상향해왔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이 높은 기초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 커버드콜 ETF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커버드콜 ETF에 은퇴자금을 분산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초자산과 옵션 전략을 달리한 커버드콜 ETF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커버드콜 ETF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어떤 옵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와 투자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eck List 4.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한다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할 때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ETF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한다. 다수의 은퇴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 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배당소득세율(15.4%) 보다 낮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커버드콜 ETF, 韓·美 베이비부머 취향 저격하다]

① 커버드콜 ETF, 韓·美 베이비부머 취향 저격하다

② 베이비부머 세대가 찾는 커버드콜 ETF, 어떤 매력 있길래

→ ③ 커버드콜 분배금으로 월급의 빈자리 채울 때, 꼭 챙겨야 할 네 가지

④ 3040세대도 찾는 커버드콜 ETF, 투자 시 유의사항은?

⑤ 커버드콜 ETF 분배금, 세금·건강보험료도 눈여겨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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