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ETF 분배금, 세금·건강보험료도 눈여겨봐야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4-09-02
더 높은 분배금을 기대하며 커버드콜 ETF에 투자 한다면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다. 분배금에 부과 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다. 분배금을 소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
ETF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매매차익과 분배금으로 나뉜다. 세법에서는 두 소득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의 재원은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 기초 자산에서 얻는 소득과 옵션을 매도해 얻는 프리미엄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다.
최근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커버드콜 ETF는 S&P500 또는 글로벌 성장테마와 같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한다. 해당 ETF 분배금은 과세 대상이다.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금융회사에서 분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된다. 이는 세전 분배금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되는 만큼 분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유의해야
분배금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납부한다. 분배금을 포함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돼 건보료 인상 부담이 커진다. 건강보험료는 장기 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소득의 8%를 차지한다. 앞서 살펴본 배당소득 세율의 영향까지 합쳐지면 세전 분배금 금액의 4분의 1가량이 세금과 건보료로 나가는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자격이 박탈된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을 수령할 땐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 활용해 세금 줄이고 건보료 부담 덜고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는 IRP,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계좌가 있다. 다만 가입하고자 하는 연금계좌가 ETF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조건하에 ETF의 분배금을 연금수령할 경우 세법상 이를 연금소득으로 봐서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 계좌 가입자의 연령이 55~69세일 때는 5.5%, 70~79세일 때는 4.4%, 80세 이상일 때는 3.3%다. 15.4%의 배당소득세율 대비 세금을 10%p 가까이 아낄 수 있다. 또 금융소득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는 분배금이 발생한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한다. 이에 따라 세전 금액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개인 연금소득과 퇴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 건보료 걱정도 덜 수 있다. 단, 알아둬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먼저 연금계좌 에서 출금할 때 자금의 재원별로 출금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연금계좌 자금은 크게 퇴직금,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운용수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금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이다. 과거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분배금을 출금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출금한 것으로 본다.
각 재원별로 세율도 다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 과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또는 60%),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 수익은 3.3~5.5%다. 앞선 예시로 돌아가 보면 분배금을 출금했더라도 퇴직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율은 3.3~5.5%가 아닌 퇴직소득세율의 70%(또 는 60%)로 과세된다.
운용수익을 출금하는 단계에 들어섰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 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율(6.6~49.5%)이 높을 경우, 종합과세 대신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현금 유동성 높은 중개형 ISA 활용할 수도
연금계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된다. 만약 현금 유동성이 높은 절세 수단을 찾는다면 ISA 계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ISA에 가입할 때 역시 E T F 를 자유 롭게 투자할 수 있는 유형인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ET F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형은 중개형 ISA다.
연금계좌와 마찬가지로 ISA에도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우선 계좌 내 모든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순이익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 ISA 역시 분배금 발생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지할 때 과세한다.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ISA의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의무보유 기간 3년 동안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연금계좌와 다르게 ISA는 어느정도 현금 유동성이 확보돼 있다. 의무보유기간 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ISA에 납입한 원금 금액 내에서는 세제상 불이익없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분배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연금계좌 또는 ISA를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 세금 및 건보료 절감 측면에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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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