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만든 (구)개인연금저축도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글 : 윤치선 /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2020-04-01
오 이사는 20년 전 회사에서 저축 금액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회사 지원이 중단된 지는 오래다. 하지만 저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계속 유지해왔더니 어느덧 원금만 5000만 원이 넘게 쌓였다. 최근 커져버린 이 연금저축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다.
Check 1 (구)개인연금저축끼리 현금으로만 이전 가능하다
(구)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만 판매된 상품이다. 이제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계속 저축하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매년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2만 원이다.
(구)개인연금저축도 서비스나 수익률에 불만이 있다면 다른 회사로 이체할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신규 금융회사 한 군데만 방문하면 된다. 다만 구 개인연금저축은 신규 금융회사의 구 개인연금저축으로만 이전할 수 있다. 이체할 때는 기존 상품을 환매해 현금으로 전환한 후에 넘겨야 하며, 연금저축과 달리 하나의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Check 2 기존 가입 상품의 금리를 확인한다
(구)개인연금저축은 판매회사에 따라 크게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뉜다.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이나 신탁상품을 펀드로 이체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계좌 이체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험 가입자는 금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보험은 최저 4% 이상 금리를 보증해주는 것이 많고, 7%대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다.
Check 3 단일 상품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증권사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구)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성을 줄이려면 특정 지역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보다는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구)개인연금저축,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안 하면 세금은?
(구)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은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연금은 최소 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발생 소득을 이자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15.4%)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가입자 사망이나 이민,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 파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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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선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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