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별 후 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배우자 사별 후 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글 : 이규성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매니저 2025-07-28


부부 중 한 명이 예기치 못하게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노후생활비는 1명 기준으로 줄 것이다. 생활비뿐 아니라 연금도 상속이나 승계를 받는 식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럼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다.


유족연금 받을까, 내 노령연금 받을까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과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중복수급할 순 없다. 유족연금만 받거나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액의 30%를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 가족연금액을 합한 액수다. 기본연금액은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 연기제도로 변동된 금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정확한 유족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된다. 이때,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게 될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본인이 받게 될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서로 상대방의 경우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 가능하며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연금계좌, 해지할까 승계할까


사망한 배우자에게 연금계좌가 있다면 해지 자금을 상속 받거나 연금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 먼저 해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사망은 세법상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연금계좌를 승계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연금계좌 가입일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일을 따른다. 따라서 본인이 55세 이상이라면 바로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배우자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승계할 때는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기한은 배우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상속세도 발생한다.


주택연금 이어받을까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승계하려면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주택연금 승계 절차는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다르다. 먼저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권 전부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한 후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반면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방식이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노후에도 월급은 계속된다, 실전! 평생 소득 만들기]

1. 얼마나 필요한가 “내 노후엔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2.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 내 연금, 몇 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3. 어떻게 대비할까 

(1) 소득공백기 - 소득공백기 메꿔줄 소득 재원 5가지

(2) 노령연금 수령기- 부족한 연금 채울 수 있는 5가지 방법

→ (3) 배우자 사별 - 배우자 사별 후 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2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규 이메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