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백기 메꿔줄 소득 재원 5가지
글 : 이규성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매니저 2025-07-28
퇴직을 앞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소득공백기’이다. 소득공백기란 퇴직해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노령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에 공백이 생기는 시기를 말한다.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다. 게다가 소득공백기는 보통 60세 퇴직해 65세가 되기까지 5년, 길게는 10년이 넘을 수 있다.
이 소득공백기를 버티기 위해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중 5가지를 각각 특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며 소개하겠다.
1.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수령 기간은 신중히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경우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금을 받는 연령에 맞춰 퇴직연금을 개시하면 된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월 수령액과 수령 기간을 정할 때는 의무수령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제도적으로 최소 10년에 걸쳐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연금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주어진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면 해당 금액은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득공백기가 10년보다 짧다면 퇴직연금을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받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연금 가입시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퇴직금을 이체할 IRP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전이라면 의무수령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또,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었고 해당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의무수령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소득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있게, 원하는 기간만큼 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만큼 퇴직금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 한다.
2. 연금계좌 적립금, 재원별로 수령 기간 고민해야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적립한 자금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령이 55세 이상, 계좌 가입 기간은 5년을 경과해야 한다. 만약 계좌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해당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가입 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연금계좌 적립금의 월 수령액과 수령 기간을 정할 때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의무수령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계좌 적립금에는 세액공제를 받으며 적립한 자금과 받지 않으며 적립한 자금이 있다. 또 퇴직금을 비롯한 연금계좌 자금을 운용해 얻은 운용수익도 있다. 이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퇴직금과 같이 의무수령기간이 있다. 최소 10년(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5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출금액에 대해 3.3~5.5% 세율로 과세하지만 한도를 넘어 수령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16.5%라는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뿐만 아니라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해 출금하면 종합 과세 또는 16.5% 세율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월 수령액 및 수령 기간을 정할 때는 의무수령기간 등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연금계좌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제한 없이 자유로이 출금할 수 있다. 또, 연금계좌의 재원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이 가장 먼저 출금된다. 만약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있다면 단번에 목돈을 출금해도 무방하지만 적당한 금액을 연금수령하면서 의무수령기간을 채우는 것도 좋다.
3. 노령연금 덜 받는 대신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어
1969년 이후 출생부터는 노령연금을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일찍 개시해 소득공백기에 대처할 수도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부른다. 개시 시기 는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 만약 5년 최대치까지 앞당기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70%밖에 받지 못한다. 이 금액은 본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던 시기 이후로도 이어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 신중히 판단한 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둘째, 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또,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기준을 초과하는 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소득 기준은 매년 정해지며 2025년은 월 약 309만원이다.
4. 부부 중 한 명 55세면 주택연금 신청 가능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통틀어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 시기를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 신청 시기가 이를 수록 수령액이 적다. 또, 연금 신청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대출을 받아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발생한다. 주택연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환해야 할 이자 부담은 늘어난다. 추후 주택을 상속할 때는 그동안 쌓인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5. 소득 보강 위해 재취업도 고려해야
연금계좌나 주택연금은 55세부터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재취업을 하여 소득을 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취업을 하면 노후 소득 중 일부를 재취업 급여로 충당할 수 있어 그만큼 연금을 더 오래, 더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금이라는 소득 기반이 확보된 상태라면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이 생겨 재취업 일자리를 구할 때 보다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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