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들어 있는 퇴직급여는 어떻게 연금으로 수령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급여는 어떻게 연금으로 수령하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6-07-22

Q 24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이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둔 뒤 회사 인사팀에 해당 계좌를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 IRP 계좌에 넣고 싶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받으면서 냈던 퇴직소득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입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습니다.

 

 

Q 25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는 55세 이상이라면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26

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자신이 개설한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이 보험이냐 신탁이냐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자가 선택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은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지만 보험은 보험회사만 가능합니다.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이 ‘보험’일 경우 IRP 자산관리보험에서는 연금전환 특약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IRP 자산관리보험도 자유롭게 자산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형 상품부터 국내외 주식형 상품까지 다양하게 담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일단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가입자가 자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자산을 운영하고, 적용되는 이율도 보험사가 운용자산의 수익률과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임의로 결정합니다. 단 최저금리는 보장됩니다. 이 최저금리를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하는데,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55~80세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종신연금 방식과 확정연금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연금 방식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확정연금 방식은 10년, 20년 등 특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종신연금 방식을 택하면 중도에 해지하거나 수령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이 ‘신탁’일 경우 IRP 자산관리신탁인 경우에는 보험처럼 종신토록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퇴직금을 예금은 물론 펀드까지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고, 인출 방식을 바꾸거나, 추가 인출도 가능합니다. IRP 자산관리신탁에서 연금을 받는 방식은 정기연금 방식과 비정기연금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연금은 지급기간 혹은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이고, 비정기연금은 정기연금 이외에 따로 인출하는 것으로,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 인출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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