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6-09-18
1998년 강수연 씨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불입해 왔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에 수령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목돈이 필요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는 했지만, 남편의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되기도 한다. 남편 국민연금만 갖고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했더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임의가 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과거 돌려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준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만간 퇴직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납부 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한다.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강수연 씨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궁금한 것은 세금이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다달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 같은데, 전업주부가 임의가입, 반납 및 추후납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다음 계속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해 왔다.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 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
다만 군인·공무원·선생님 등은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수령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인 학생과 군인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 부·학생·군인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구분해 ‘임의가입자’라고 부른다. 앞에 나온 강수연 씨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에서 천 원 미만인 금액을 절사한 것을 말하는데, 최저 28 만 원에서 최고 434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월소 득이 28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28만 원이, 434만 원보다 많은 사람은 434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2016년 7월~2017년 6월 적용기준).

연금보험요율은 9% 이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 하게 된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회사가 보험료 중 절반 (4.5%)을 부담하므로, 본인은 나머지 절반(4.5%)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9%) 본인이 부담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사업 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 달리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란 게 없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다. 하한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99만 원이다. 상한액은 다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 자와 마찬가지로 434만 원이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각 금액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과 390,600원 사이에서 다달이 납부할 보험료를 정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도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나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받는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실 2001년 이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았지만, 2002년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이다. 따라서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하는 부분은 빼고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를 받는다.
그렇다면 강수연 씨와 같은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업주부는 대상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전업주부가 납부한 국민보험 보험료를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수 있을까? 아쉽지만 이것도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지 않았으면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추후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다 실직한 경우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유예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납 부’라고 한다.
그렇다면 추후납부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는 언제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1년분 보험료는 절반만 공제받고, 2000년 이전분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해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이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해 더 이상 국민연 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해 준다. 이를 ‘반환 일시금 반납’이라고 한다. 최근 은퇴를 앞둔 사람 중에는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 대부분 1999년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아갔던 사람이라고 한다. 지금이야 직장에서 퇴직하더라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99년 이전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하면 언제든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 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당시 반환일시금 수령이 500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1999년 이전에 받은 일시금을 반납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해 주기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반납하더라도 소득공 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만큼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을 말한 다. 이렇게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 실제 납부할 세금을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누진세율(6.6~41.8%)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받더라도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게 된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100%와 ( 구)개인연금에 납부한 보험료 중 40%(최대 72만 원)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대상 금액×세액공제율」 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율이 동일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연금 상품 중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추가 저축한 금액 중 최대 700만 원에 대해 13%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