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연금보험 수령방법은 무엇일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내게 맞는 연금보험 수령방법은 무엇일까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1-04-01

장수리스크와 연금보험 
최근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100세 쇼크’ ‘장수 리스크’라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건강한 일부 사람만이 100세 이상 장수했지만, 앞으로는 보통 사람도 100세 가까이 장수할 수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100세 쇼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100세 인생’은 준비를 잘한다면 축복이지만, 제대로 준비를 못한다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장수 사회에서 ‘오래 사는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금융상품은 연금보험일 것이다. 연금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준비기간인 제1보험기간과 연금을 지급받는 제2보험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원하는 수준의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제1보험기간에 납입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2보험기간에 ‘적립된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연금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0년, 20년 등 일정 기간에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 연금형,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 연금형,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받다가 사망 시 적립금은 상속인에게 남기는 상속연금형이다. 이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연금을 수령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확정 연금형과 종신 연금형의 두 가지 급부를 병행 선택할 수 있는 혼합연금형도 등장했다.

종신 연금형이나 상속 연금형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개인형 외에도 부부형이 있어 부부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다. 종신 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없으며, 연금 수령 중 조기 사망할 경우 연금 수령이 중단돼 적립된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에 사망하더라도 10년, 20년 등 남은 기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 90세보증, 100세 보증까지 해주기도 한다. 물론 보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은 줄어든다.

또한 종신 연금형에는 정액형과 체증형이 있다.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체증형의 경우에는 5%, 10% 등 물가상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연금액을 설계할 수 있으며, 최초연금 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다.


‘장수 리스크’와 아내 중심 은퇴설계 필요
확정 연금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20년 등 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장수 리스크로 인해 50년확정, 100세 확정 등 기간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확정기간보다 오래 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어져 여전히 장수 리스크는 남게 된다. 상속연금형은 적립액을 자녀에게 상속재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적립액은 보존하면서 이자만 받으므로 연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 만일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연금형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가지 형태의연금 수령방법을 비교해 보면 연금 수령액은 초 회년도 기준으로 볼 때 확정 연금형→개인형 종신 연금(정액형〉 체증형) → 부부형 종신 연금(정액형〉 체증형)→상 속 연금형 순서로 크다. 물론 확정 연금형에서 50년확정지급을 선택한다면 종신 연금형 보다 적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평균 부부를 가정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3세 적은 반면, 수명은 7년 정도 길다. 남편 사망 후 아내가 홀로 살아가는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것이다. 은퇴설계를 할 때 홀로 살아가는 아내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이렇듯 100세 시대와 아내 중심의 은퇴설계를 고려한다면 연금 수령방법 중 부부형 종신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Tips. 연금보험의 상속
본인이 사망한 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간의 돈이라도 물려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연금보험의 상속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사람들은 흔히 ‘살고 있던 집이나 현금을 물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번에 큰 자산을 물려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유산은 불로소득의 일종이므로,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에 비해 쉽게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사업이나 투자에 올인해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반면, 연금보험은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런 역효과가 적다. 목돈이 아닌 끊임없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므로, 한 번에 모든 것을 소진해버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연금보험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연금보험 계약서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며, 수익자는 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다. 그 중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녀에게 연금보험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수익자는 부모로, 피보험자는 자녀로 지정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수익자인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자녀가 살아 있는 한 연금은 자녀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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