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 : 정혜원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퇴직자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서 상당 기간이 소요될 때가 많다. 그래서 퇴직 후 재취업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퇴직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살펴보자.
CHECK 1 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직(離職)은 직장을 떠난다는 의미로, 흔히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직(移職)과는 다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된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된다.
CHECK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한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돼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인 퇴사라 할지라도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됐거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해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통근 시간 3시간 이상)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CHECK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내일 당장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취업의 범위에는 직장에서 근로하는 것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만약 이직 사유가 근로 능력 자체의 부족 때문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구직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CHECK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기적으로 구직 신청을 하거나 취업 알선 기관에 등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지정된 출석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제출을 통해 자신의 구직 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정혜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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