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명예퇴직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는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업주는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급여와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명예퇴직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CHECK 1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일까, 퇴직소득일까? 이 질문은 퇴직자에게 중요하다.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하고, 근속연수공제등 각종 공제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명예퇴직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이라 할 수 있다.


CHECK 2  명예퇴직금도 IRP에 의무 이체해야 하나?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의무 이체해야 한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은 그럴 의무가 없다.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 연금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CHECK 3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반드시 같이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정퇴직급여는 연금계좌에 이체하더라도 명예퇴직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퇴직자에게 연금계좌 또는 급여계좌 한 곳을 정해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수령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명예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이체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수령하는 수밖에 없다.


CHECK 4  명예퇴직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나? 


회사에서는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연금계좌로 이체할지,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하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퇴직자가 원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퇴직금 중 일부는 일시에 현금으로 받더라도  나머지는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고 싶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퇴직자가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함께 연금저축에 이체한 다음 일부만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그게 어렵다면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연금계좌 이체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다시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해당 연금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도 환급받게 된다.



CHECK 5  중간 정산 후 명예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퇴직소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속연수다. 같은 금액의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퇴직급여로 3억 원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자의 근속연수가 30년이면 1,085만 원, 20년이면 1,984만 원, 10년이면 4,289만 원, 5년이면 6,392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통상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기간 근무 일수를 365(일)로 나눈 다음 소수점 이하 숫자는 올림해서 근속연수를 산출한다.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중도 인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중간 정산(중도 인출)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 일수를 가지고 근속연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중간 정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합친 퇴직소득은 큰데 근속연수는 짧기 때문이다. 이때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해서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하면 중간 정산 때 수령한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급여를 합산한 후 근속연수의 시작일을 중간 정산 다음 날이 아닌 근로 제공을 시작한 날부터로 되돌려 퇴직소득세를 산출한다. 그다음 중간 정산할 때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만큼을 차감한 차액만 과세한다. 즉, 마치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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