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공무원 퇴직수당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5-01-16

최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 중에도 퇴직할 때 받은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떤 혜택이 있기에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려는 걸까? 그리고 이체 절차는 어떻게 될까?



CHECK 1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퇴직금을 받을까?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금과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시금 형태로 된 퇴직수당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62조). 동일한 규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된다.


CHECK 2  퇴직수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퇴직수당에도 퇴직소득세를 부과할까? 그렇다. 하지만 퇴직수당 전체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근무 기간에서 발생한 퇴직수당에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공적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퇴직수당은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 퇴직수당은 어떻게 산출할까? 먼저 공무원연금 총 기여금 납입 월수에서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여기에 퇴직할 때 받은 퇴직수당을 곱해 나온 금액이 과세 대상 퇴직수당이다. 예를 들어보자. A 씨는 1991년 3월 1일에 공무원에 임용되었고, 2023년 6월 30일에 퇴직하면서 퇴직수당으로 8천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32년 4개월(388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입했고, 이 중 2002년 이후 기여금을 납입한 기간은 21년 6개월(258개월)이다. 따라서 A 씨가 받은 퇴직수당 8천만 원 중 5,320만 원(=8천만 원×258개월/388개월)만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퇴직수당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과세 대상 소득보다 근속연수공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앞서 A 씨만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33년이므로 7,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과세 대상 소득(5,320만 원)은 이보다 적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



CHECK 3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나?


공무원들 중에도 명예퇴직하는 이들이 있다. 이때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 당시 급여와 정년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해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안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 퇴직 당시 받던 월 급여액의 절반에 정년까지 남은 잔여 월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수령하게 된다. 명예퇴직수당은 전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CHECK 4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


직장인들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명예퇴직수당은 전부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고, 퇴직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만 이체할 수 있다.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인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퇴직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원천징수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CHECK 5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수당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절세 효과가 크지는 않다. 둘째,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일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의 세율로 과세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보다 낮은 세율(3.3~5.5%)로 과세한다. 셋째, 퇴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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