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면 증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손주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면 증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글 : 이은하 /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세무사 2024-04-05

external_image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자녀가 살아있는데도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을 ‘세대 생략 증여 또는 상속’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할증해서 더 높게 매긴다. 그런데도 손주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려는 수요가 계속 느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지금부터 손주에게 증여 및 상속할 때 알아야 할 세금 이슈를 살펴보자.


손주가 증여 또는 상속을 받으면 일반적인 세율에 30%가 할증된다.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20억원 넘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40%가 할증된다. 예를 들어 증여로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주면 10년 이내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억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1천만원이다. 반면, 성인 손주에게 주게 되면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공제받아도 과세표준 1억원에 10%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30%가 할증되어 증여세는 1,300만원이다. 동일한 금액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한테 하는 것보다 손주에게 하면 증여세가 30%만큼 많아진다.


손주에게 증여가 유리한 경우


이렇게 증여세를 30%나 더 내야 되는데도 손주에게 증여를 고려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external_image


첫째,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는 할증돼도 한 번만 내는 것이 유리하다. 할아버지 A에게는 자녀 B, 손주 C가 있다고 하자. A가 자녀 B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자녀 B가 손주 C에게 또 1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B의 증여세는 500만원(계산 편의상 증여세액공제 3% 반영하지 않음. 이하 동일), C의 증여세 역시 500만원으로 총 증여세는 1천만원이다. 하지만 A가 곧바로 손주 C에게 증여하면 총 증여세는 650만원이다. 결국, 두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것보다 할증이 되더라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350만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둘째, 자녀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자녀보다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아버지한테 3년 전에 6억원을 증여받았다. 지금 1억원을 더 증여받는다면 3년 전 증여받은 6억원과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30%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므로 1억원에 대해 30% 세율을 적용해서 3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어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손주(성인)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5천만원을 공제받고 증여세는 650만원이 된다. 


셋째, 증여공제는 손주에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손주한테 증여 계획이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외조부모 포함)가 있다면, 조부모한테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는 더 효과적이다. 손주 증여는 할증되기 때문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자녀)세대를 생략하고 곧바로 손주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세율이 30% 할증되어 증여세가 많아진다. 하지만 증여공제 이내 금액이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할증분만큼 더 절세하는 셈이 된다.


 특히 2024년부터 결혼 또는 출산한 사람이 증여받을 때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도입되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한테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 이내 기간에 증여받거나 자녀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 A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해서 증여공제를 받은 다음에 할아버지가 손주 A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30% 할증되어 증여세가 1,261만원이다. 반면, 증여 순서를 바꿔서 할아버지가 손주 A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해서 증여공제를 받은 후에 부모가 자녀 A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970만원이다. 조부모가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 291만원을 아낄 수 있다.


넷째,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기간이 짧다. 사망하기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때, 상속인인 자녀는 그 기간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주는 그 절반인 5년이다. 즉,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나서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추가되지 않는다. 증여자가 고령일수록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까지 생각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손주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공제 한도에 주의해야 한다


손주 상속 역시 세대를 생략하고 바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 절세의 방법이 되지만 주의점이 있다. 우선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도 달라질 수 있다. 상속공제 한도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최소 금액)이다. 하지만 손주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들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상속공제에는 한도 금액이 있어서, 한도 내에서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언으로 상속을 받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인데 유언으로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5억원을 상속했다면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한 후의 가액인 0원이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손주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가 할증된다. 유언 등을 통해 손주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공제 한도에 걸려 상속세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컨설팅을 통해 적정한 상속재산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ternal_image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1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규 이메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