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조건으로 보험 가입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 가입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글 : 이숙희 / 미래에셋생명 PB영업팀 선임매니저 2022-09-23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는 5년 이내 병력을 고지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과거 치료받은 질병이나 신체 부위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받아주는 것을 ‘부담보’라고 합니다. 일종의 조건부 계약인 셈입니다. 부담보의 정식 명칭은 ‘특정 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 입니다.


부담보는 크게 ‘특정 신체부위 부담보’와 ‘특정 질병 부담보’로 나뉩니다. 허리·어깨·팔·다리·위장·대장과 같이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을 특정 신체부위 부담보라고 합니다. 위암·간암·대장암·척추질환 등 보험회사가 지정한 질병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을 특정질병 부담보라고 합니다.




부담보가 적용되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년부터 5년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을 ‘기간부담보’라고합니다. 5년 부담보를 예로 들면, 보험 가입 후 5년 이내에 대장에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5년이 지난 다음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험 가입기간 내내 특정 부위나 질병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을 ‘전기간부담보’라고 합니다. 전기간부담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는 만기시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담보로 잡은 질병으로(또는 신체부위에) 치료를 받거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처음에 정한 대로 전기간부담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만기 때까지 부담보로 잡은 신체부위 또는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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