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주택연금, 나와 재혼한 아내가 내 사망 후에도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국민연금·주택연금, 나와 재혼한 아내가 내 사망 후에도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

글 : 오은미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 2021-07-05

Q. 황혼 재혼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내가 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고승민(75세) 씨는 사별 후 한영주(68세) 씨와 10년 전 재혼했다.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 둘은 모두 독립한 상태다. 현재 고승민 씨 앞으로 매달 국민연금이 나오고 있으며, 그 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다가, 최근 거의 소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조만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이용해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도 생각 중 이다. 최근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고승민 씨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본인 사후 아내의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주택만큼은 아내 노후 생활비로 오롯이 활용하고 싶지만 자녀들이 반대하지는 않을지 머리가 복잡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재혼 인구는 9938명으로 2010년(6349명) 대비 57%, 2000년(2832명) 대비 250% 이상 증가했다. 사람들이 길어진 노후를 현실로 인식하게 되면서, 황혼 재혼도 이제는 실질적 선택지 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면,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 마련이다. 피를 나눈 부모·자식 간에도 나름의 이해타산이 얽혀 법적인 조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재혼 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를 매개로 맺어져있던 가족의 연이 끊어지는 만큼, 더 냉정한 셈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영주 씨처럼 재혼한 배우자의 연금에만 의지해 생활해 왔다면, 그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무방비 상태로 경제적 고립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6월부터 새롭게 가입 가능한 신탁형 주택연금, 배우자 사망 시 자동 승계 가능


재혼 가정의 재산 갈등이 가장 직접적이고 첨예하게 나타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2020년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8만 1206명인데, 노후에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 이니만큼, 종신형 지급을 선호(64.1%)하는 흐름을 보인다. 종신형을 선택하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보다 정확히는 주택 소유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지급을 바로 재개할 수 있다. 그 조건이란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 관련 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날 기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자, 즉 주택 소유권 이전에서 발생한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별도의 유언이 없는 한, 주택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다. 살아있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6개월 이내에 모든 자녀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 이전이 원만하게 완료되면 연금이 재개되지만,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연금 자체가 해지된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처분하고, 그동안 지급되었던 연금과 이자, 보증 수수료 등의 비용을 회수하고 남는 비용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한다. 자녀들이 선뜻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은 한씨의 경우는 물론, 친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이 경우 홀로 남은 고령의 배우자는 주택연금이 해지되는 문제뿐 아니라, 살 집조차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되면서 한씨처럼 홀로 남게 될 고령의 배우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1년 6월 9일부터 신탁형 주택연금을 선택할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자녀들 동의 없이도 남은 배우자에게 연급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소유권이 신탁 형태로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지만, 가입자 사망 후 매각 시 차액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에게 돌려주는 등 정산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다.





유족연금, 배우자 다음 자녀 순서

기억할 점은 배우자 자동 승계는 2021년 6월 9일 이후 신탁형 상품 가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주택 연금을 신탁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한씨의 경우처럼, 별도의 소득이 없고, 자녀들의 반대가 걱정되는 경우라면 이 신탁형 주택연금을 노후 대비책의 하나로 활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이자 노후 생활비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은 어떨까. 고승민 씨처럼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분의 1 이상인 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고승민 씨가 사망하면 재혼한 배우자 한영주 씨가 우선순위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며, 여기에 자녀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한씨처럼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입하던 기간에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 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재혼 시기와 상관없이 연금 가입 배우자 사망 당시에 혼인 상태였던 배우자라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는 법률상 혼인 관계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고씨가 받던 노령연금액 전부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 10~20 년은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60%를 지급하며,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연금저축과 IRP도 배우자 승계가 가능한가요?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 내 납입분은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75세쯤에 이르면 대부분 고승민 씨의 사례처럼, 이 자금을 노후 생활비로 상당부분 소진했을 가능성이 크다. 연금계좌에 돈이 넉넉히 남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사 망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유지한 채(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만 납부)로 전액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남은 배우자에게도 승계가 가능한데, 사망자가 연금계좌에 가입한 지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승계받는 배우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인 전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즉, 연금계좌 승계를 위해서는 자녀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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