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끝판왕, 연금저축과 IRP 로 세액공제 완전정복!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5-11-26

벌써 12월이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될까?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음달 책상위에서 결재를 기다리고 있을 청구서를 생각해 보라. 세액공제를 좀 더 받을 요량으로 별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려고 덤볐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세금보다 카드대금 청구서에 찍힌 금액이 훨씬 클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남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연금상품을 잘만 이용하면 공제혜택과 함께 노후준비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공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금저축 활용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자.
1단계. 연금상품 별 공제한도 확인하기

먼저 연금상품 종류별로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대상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세액공제혜택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만 주어진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 이다.
퇴직연금 추가납입금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추가납입 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먼저 회사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근로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여기에 적립하면 된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DC계좌에 추가납입 해도 되고, DB형 가입자처럼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여기에 추가납입 해도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이든 퇴직연금계좌가 됐든 어디에 적립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금저축 적립금에 대서는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400만원 이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추가금액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다시말해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채우려면 적어도 300만원은 DC나 IRP와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현재로선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자영업자의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구)개인연금은 추가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가입한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적립금과 차이 나는 점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축금액을 전부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40%만 공제받는다는 점이다.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72만원이므로 연간 180만원(180만원×40%=72만원)을 저축하면 한도를 채울 수 있다.
[표] 연금상품 종류별 소득∙세액공제 한도

2단계. 연금상품 가입현황 및 저축여력 확인
본인과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상품을 파악했으면, 이번에는 올해 저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가입한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올 한해 동안 적립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단계의 공제한도와 2단계의 저축금액을 비교하면 연말까지 추가로 저축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 한해 동안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저축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만약 이 사람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채우려면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면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사정이 다르다. 이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적립금을 합쳐 최대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한도를 채우려면 추가로 400만원 더 저축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고 이미 300만원을 적립했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된다. 따라서 이 근로자가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전부 채우려면 적어도 300만원 이상을 DC나 IRP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3단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저축 우선순위 정하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추가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총급여가 연간 5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율로 13.2%(이하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지만, 소득이 이보다 적을 때는 16.5%)를 적용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맞벌이 부부다. 물론 저축여력이 두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면 별 문제 없다. 하지만 저축할 여력이 공제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저축해야 세액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똑같이 700만원을 저축해도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92만4천원(=700×13.2%)만원을 환급 받지만, 5500만원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115만5천원(=700만원×16.5%)을 돌려받게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저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저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이 높다고는 해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얼마 안되면 돌려받을 세금도 그만큼 적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 자체가 얼마되지 않거나 없는 사람은 본인보다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4단계.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기
내년초 연말정산때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사이트에 방문하면 된다. (홈텍스>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과거 연금상품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홈텍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