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 피하는 방법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7-01-18
양희재 씨(65세)는 내실 있는 중견기업에서 이사로 일하다 지난달에 은퇴했다. 재직기간 동안 자신이 개발한 제품이 특허를 받고 매출이 급증하면서 성과급도 많이 받았고, 회사를 나오며 퇴직금도 충분히 받았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아파트가 두 채 있어서 한 채는 임대를 주고 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그동안 납입했던 개인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워낙 다양한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다 보니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많은 소득이 한 번에 발생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원칙들을 활용하면 좋은지, 절세 방법은 없는지 조언이 필요하다.
소득세는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소득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나 퇴직한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게 되면, 그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 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밖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전부 합산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전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합산과세한다.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연금소득 전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도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합산되는 소득금액이 많아지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례해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희재 씨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절세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합산대상 소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절세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원천별로 한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때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 중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상품은 계약기간 10년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브라질 국채 이자 비과세, 고배당 기업의 현금배당 선택 분리과세, 장기채권의 선택 분리과세 등을 잘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ISA와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등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 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로써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한다. 이렇게 되면 양희재 씨처럼 다른 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기간을 연장해서 매년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손쉽게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규정을 활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이다. 그러나 소액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 준다(2016년까지 발생한 소액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액의 기준은 연간 2천만 원으로 월세, 또는 3주택자의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타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맞춰 전·월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다.
위의 모든 소득을 합하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연금소득 1,200만 원, 소액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총 5,200만 원이다. 연 소득 5,200만 원에 금융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까지 추가하면, 노후대비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면서 절세라는 토끼도 한번에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