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퇴직금 관리 10원칙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14-06-10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저성장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명예퇴직자 또한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퇴직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수령한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회사에 입사하면서 바로 퇴직금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근로자들은 의외로 적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실제 퇴직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퇴직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 확정급여(DB)형이 좋을까, 확정기여(DC)형이 좋을까?
→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DC가 유리하다.
직장인들이 입사하자마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DB와 DC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DB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므로 근로자의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과 함께 운용수익률도 고려해야 한다. 통상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을 상회하면 DB, 반대의 경우에는 DC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원리금보장상품이 좋을까, 실적배당상품이 좋을까?
→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이상은 수익을 내야 한다.
DC 가입자들은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그 결과에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상품선택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DC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크게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게 단점이다. 반면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먼저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은퇴가 임박한 근로자라면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주식투자비중을 높여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것이 해야 할 것이다.
③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드는 데 중도에 투자상품을 바꿀 수 있나요?
→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잦은 변경보다는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C가입자는 선택한 금융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만 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정기예금금리가 6%나 됐지만 지금은 잘해야 3% 초반 밖에 안 된다. 처음에 높은 금리를 보고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상품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상품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특정 상품을 좇기보다는 수익과 위험 구조가 다른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이직이 잦은데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하죠?
→ IRP와 연금저축에 퇴직금을 이체한 다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5년 6개월에 불과하다. 30년간 일한다고 할 때 5~6번은 직장을 옮긴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나면 노후준비는 그만큼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은 3.3% 밖에 안 된다.
⑤ 퇴직급여를 IRP에 맡길까, 연금저축에 맡길까?
→ 부분인출이 필요하면 연금저축,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면 IRP가 적절하다.
퇴직금을 맡긴다면 IRP와 연금저축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IRP와 연금저축 모두 예금부터 펀드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IRP에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40% 이상 편입한 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 반면 연금저축은 이 같은 제한이 없다. 퇴직금 인출 방식도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에 퇴직금을 맡기면 중도에 일부만 찾아 쓸 수 있지만, IRP는 부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
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지 않나요?
→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DB가입자는 DC로 전환하거나 중간정산 받는 게 유리하다.
최근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임금이 줄어들면 자연히 퇴직급여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DB가입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직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DB가입자는 임금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DC로 갈아타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다음 IRP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현행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⑦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각종 공제가 많아 생각만큼 세부담은 적다. 하지만 갈수록 부담은 커진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목돈을 손에 쥔 만큼 세금도 많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반 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가 많아 주어져 생각만큼 세금부담이 크진 않다. 특히 퇴직소득세를 낮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연분연승법’ 이다. 퇴직금을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줄어든 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갈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분연승법을 바꿨는데, 2013년 이후 발생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연분소득을 5배수 한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금 30~40대가 정년퇴직을 할 쯤에는 2013년 이후 발생한 퇴직급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⑧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 상대적으로 세율도 낮다.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5% 세율을 적용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3%를 적용한다. 하지만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누진세율(6~38%)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⑨ 일시에 받은 퇴직금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 저성장∙저금리시대에 위험은 줄이고 수익을 내려면 글로벌 분산투자는 필수다.
목돈으로 받은 퇴직금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노후자금인 만큼 우선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다간 자칫 투자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수도 있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화폐 가진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때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때도 특정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에 집중 투자할 경우 개별국가가 갖는 고유위험이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을 줄이려면 글로벌분산투자는 필수다.
⑩ 퇴직급여만으로 노후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떡하죠?
→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의 수령시기와 금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전부 충당할 순 없다. 결국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을 조립해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의 수령시기부터 파악해야 한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기간이 있다면, 퇴직급여를 이 같은 소득공백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수령 순서도 중요하다. 퇴직급여를 이체한 IRP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는 IRP에서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퇴직급여는 연금수령시기와 상관없이 3.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저축은 수령자 나이가 55~69세이면 5.5%, 70~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퇴직급여에서 먼저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저축의 연금개시시기를 늦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