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속 안전판, 개인투자용 국채로 만들어볼까
글 : 이규성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매니저 2026-09-18
9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제 연금 자산 내 편입이 허용된 것이다. 장기 안정형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고자 하는 연금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지만,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는 상품 특성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 5년물 이상부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로 계산하고 만기에 일괄 지급한다. 2026년 9월 적용 금리는 3년물 3.78%, 5년물 4.185%, 10년물 4.765%, 20년물 4.920%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10년물은 약 1억 5928만 원, 20년물은 약 2억 6132만 원을 세전으로 수령한다. 단 금리는 매입 시점마다 새롭게 결정된다.

전용계좌 VS 연금계좌
전용 계좌와 연금 계좌는 매입 한도와 세금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 전용 계좌는 1인당 연간 2억 원의 매입 한도가 있고, 만기 5년 이상 상품은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해 15.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는 별도 매입 한도가 없으며, 만기에 복리로 불어난 이자도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급여 재원은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노후 소득의 안전판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나눠 매입하는 ‘만기 분산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총 2억 원을 10년물에 매년 2000만 원씩 10년간 투자하면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11년 차부터 매년 약 3186만 원의 만기금이 발생한다. 월평균 약 265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산하면 안정적인 노후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활용법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노후소득의 안전판’을 확보하는 데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이 지나야 중도 환매가 가능해 유동성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퇴직연금에서 국채를 통해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마련하고, 나머지 자산은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에 배치해 성장성을 추구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매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