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나요?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6-07-03
✓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연금계좌 적립금은 펀드와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중에는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이 필요하면 연금계좌를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CHECK 1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먼저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부터 살펴야 한다. IRP 계좌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실적배당상품으로는 펀드와 실적배당보험이 있다. 이 밖에 주요 증권사 IRP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 ETN, 리츠 등을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다. 일부 은행과 생명보험사도 신탁을 활용해 ETF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시간 매매는 할 수 없다.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뉘는데, 신탁은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며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려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주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ETF와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다.

CHECK 2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IRP에서 투자를 이어갈 경우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살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이 위험자산에 해당한다.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상품,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펀드와 ETF, 적격 TDF,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이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CHECK 3 연금수령 중 추가 납입할 수 있나?
연금수령을 개시한 다음 해당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을까?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금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야 한다.
IRP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한 곳에서 계좌 하나만 만들 수 있지만, 연금을 개시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
추가로 납입되는 금액이 없는 만큼 연금 개시 후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을 일부 환매해야 할 수도 있다. ETF의 경우 당일 매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ETF를 매수할 수 있지만, 실제 현금화하는 데에는 2영업일이 소요된다. 펀드의 경우 매도 후 현금화까지 4~10영업일 이상이 소요된다. 펀드는 현금화가 완료된 다음에 다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