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한 채도 상속세 대상, 어떻게 대비하나
글 : 유백민 / 미래에셋생명 GA3본부1팀 단장 2026-04-09

2025년 현재 기준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산시장을 돌아보면 부동산, 주식, 코인, 금, 원자재 등 모든 자산의 가치가 엄청난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대한민국 자산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 대상은 1997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의 약 1%에서 2024년에는 5.9%로 늘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 15.5%까지 올라갔다. 이를 확대해 보면 서울에 있는 중위 가격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경우도 이제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가계의 전체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기 위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이런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유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남은 유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상품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포함한 부의 이전을 돕는 역할로 적극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높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에 대비할 수 있는 상속종신보험 상품도 개발되었다.
자녀 등 수익자 입장에서 종신보험은 적시에 예측 가능한 금액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다. 피보험자 사망 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은 통상 매매 기간이 길며, 빠르게 현금화하기 위해 급매를 하는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주식, 채권 등 다른 투자자산 역시 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이 있다.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려면 피보험자를 본인,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자로 설정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많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자산과 합산되지 않는다.
이때 계약자의 소득이 해당 보험을 유지할 정도는 되도록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상속종신보험의 경우 환급률이 낮기 때문에 중도해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규모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유백민 미래에셋생명 GA3본부1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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