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는 회사가 파산하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내가 다니는 회사가 파산하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12-29

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된 돈은 회사가 다시 가져가거나 담보로 활용하는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될있습니다. 적립된 돈은 금융상품으로 투자(운용)해야 하는데, DB제도는 회사(사용자)가 투자할 금융상품을 결정하고, DC제도는 개별 가입자(근로자)들이 투자할 금융상품을 결정합니다.


근로자 퇴직회사는 운용중인 금융상품을 팔아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퇴직연금에서는 회사의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 사외 적립된 돈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운영 흐름 하에서 회사, 금융기관이 파산했을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내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년 퇴직금 재원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했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쌓여있는 적립금을 근로자별 퇴직금 크기에 비례해서 나눠주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파산의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얼마나 외부에 적립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담금을 오랫동안 납입하지 않으면 적립된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회사 파산 시 보호되는 퇴직금 크기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적립된 부분 만큼은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매우 중요한 퇴직금 보호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장부상으로만 표시할 뿐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즉, 숫자로만 존재할 뿐 실제 자금이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파산하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파산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금융기관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바로 회사가 퇴직연금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선정한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상품제공기관”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은 퇴직연금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를 도와주고, 상품제공기관이 만든금융상품 및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주고, 고객이 지정한 금융상품을 매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고객은 DB제도는 회사(사용자), DC제도는 가입자(근로자)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납입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기는 하지만, 그 부담금으로 고객이 지정해둔 금융상품을 매수하기 때문에 납입된 돈은 상품제공기관으로 바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고객이 상품제공기관 A은행 예금을 매수하도록 운용지시 해뒀다면 납입된 돈은 A은행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는 상품제공기관 B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하도록 운용지시 해뒀다면 납입된 돈은 해당 펀드의 수탁은행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부담금으로 납입된 돈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정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다양한 금융기관 등 투자처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품제공기관이 파산하면 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잘 선별해 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품제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펀드, ETF는 상품제공기관이 아니라 그 상품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처의 파산이 수익률 하락을 통해서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파산을 우려한다면,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한 상품제공기관 또는 투자처의 안전성을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금은 은행(일반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펀드 및 ETF는 투자종목, ELB는 증권사, GIC 등 보험상품은 보험사의 안전성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이러한 상품 및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직접 살펴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금융상품과 정보를 제공해 줄 퇴직연금사업자를 인간관계 및 눈앞의 선물이 아니라, 역량을 보고 냉정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약 형태로 상품을 제공 받느냐에 따라 금융상품의 종류 및 파산에 따른 영향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제공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약”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융상품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계약 형태인 반면, “보험계약”은 해당 보험사 자신의 보험상품만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신탁계약”을 통해서는 예금(일반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펀드, ETF(증권사만 실시간 매매 가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보험계약”을 통해서는 예금과 유사한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 펀드와 유사한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이 보험계약에 비해서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하면 “신탁계약”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제공받게 되고, 보험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하면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상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신탁계약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 할 경우, 해당 보험사 파산 시 내 퇴직금이 파산재단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처럼 “신탁계약형태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사업자 자신의 일반자산과 신탁계약을 통한 퇴직연금자산이 전혀 다른 계정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험사는보험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데,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보험사 자신의 일반자산과 보험계약을 통한 퇴직연금자산 모두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자산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단계에서 우선청구권이 있기는 하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있습니다.


파산 관련 내용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회사가 퇴직금재원이 충실하게 적립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선정해 놓은 A증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했고, 그 증권사가 제공하는 B은행예금, C저축은행예금, D증권사ELB, E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회사 또는 A증권사의 파산은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품제공기관인 B, C, D가 파산하거나, E펀드에서 투자한 투자종목 회사가 파산했을 때 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DC제도, IRP계좌에서는 예금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제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VEL UP 확인 타임!











예금자보호 한도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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