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으로 어디에 투자할 수 있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09-02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책임지고 본인의 퇴직금을 운용(투자)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한 사업자(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금융상품을 제공받고, 그 사업자로부터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및 관리서비스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자기 회사가 만든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금융상품들 중에서 잘 골라서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즉, 금융시장 전체의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 사업자 마다의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골라서 자기를 선택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금융시장에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실무적으로는 “상품제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 본인이 선택한 사업자가 골라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어느 사업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공 받을 수 있는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및 관리서비스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합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DC에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에 중요한 자산인 만큼 지나치게 변동성이 커서 위험할 수 있는 개별 주식은 투자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금융상품은 크게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을 말하고,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상품을 “실적배당상품”이라고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한국증권금융에서 만들어서 금융시장에 제공하는 “예금”,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ELB”, 보험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보험”, 정부가 발행해서 주로 증권사를 통해서 제공하는 “국채”가 있습니다.
원리금보장보험에는 이율보증보험(GIC)과 금리연동형보험이 있습니다. GIC는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만기부 확정금리상품이고, 금리연동형보험은 매월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대부분1년 만기가 기본이고, 2년, 3년 등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들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에서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곳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라, 바로 해당 원리금보장상품을 만들어서 금융시장에 제공한 상품제공기관 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 관련 규제가 있는데, 바로 사업자는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자신의 가입자에게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한 가입자의 퇴직금을 사업자의 파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신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보험계약은 그 구조상 자신의 원리금보장보험만 제공할 수 밖에 없어서, 자신의 원리금보장보험을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본인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분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험사 파산 시 투자한 원리금보장보험도 파산재단에 포함되므로 우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금에 대해서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상품 중 가장 안전한 상품은 바로 “원금보장상품”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적어도 원금은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예금 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고, 증권사에서 주로 만들어서 DLB, ELS 등의 이름으로 금융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상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DC에서는 많이 활용하지는 않지만, 퇴직금이 상당히 큰 분들이라면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실적배당상품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품은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펀드”이며,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에 따라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로 구분합니다.
펀드 중에서는 “TDF”가 가장 중요하고 연금자산으로 투자하기 적합한 펀드입니다. TDF는 Target Date Fund의 약자인데, 젊을 때는 주식형펀드로 운용하다가, Target Date인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펀드 스스로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30%(TDF 마다 상이) 정도까지 낮춰주는 펀드입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목표로 설정하면, 목표 시기에 맞춰서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낮춰주는 펀드인 것입니다. TDF 상품명에는 목표 시기를 의미하는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예컨데 “abc자산운용사TDF 2045”는 2045년까지 주식비중을 낮춰가는 TDF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 시 주식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주식형펀드를 매도해서 새로운 채권형펀드를 매수해야 하는데, TDF는 펀드 스스로가 주식 비중을 낮춰주므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처럼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자산에 적합한 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선진국에서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TDF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펀드이며, 우리나라에는 2017년에 처음 허용 된 이후 연금시장에서 핵심적인 펀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이 커진 상품이 바로 “ETF”입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로 Exchange Traded Fund의는 약자이며, 말 그대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ETF는 일반 펀드 처럼 다양한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서도, 주식 처럼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ETF는 2018년에 퇴직연금에서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갈수록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ETF는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권사를 사업자로 선택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실시간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ETF와 비슷한 것이 “리츠(REITs)”입니다.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쉽게 부동산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주식 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데 소액으로 강남에 있는 오피스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며,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보험계약에 실적배당보험이 있는데, 형식은 펀드와 유사한 변액보험 같은 상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원리금보장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자신의 실적배당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분야에서 27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부터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퇴직연금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실제 퇴직연금 사무처리 시스템(RK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며 제도 운영의 디테일을 직접 다뤄왔다. 연금계리전문인력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실무작업반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정' 실무작업반에서 활동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자문위원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각종 포럼 세미나 심포지움에 참여 하면서 퇴직연금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널리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