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증여일까? 아닐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증여일까? 아닐까?

글 : 강성민 / 영우회계법인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2025-08-26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경제적 독립을 늦게 하기 때문에 가장이 퇴직을 하는 시점까지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자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지만, 과세당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중요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별 생각없이 자녀를 지원했는데,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자주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꼭 알아야 할 증여세 기준을 쉽게 풀어 보겠다.



자녀에게 주는 목돈, 공제한도는?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체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수증자이므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그 세금까지 고려해 증여를 해야한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해주는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 통합해 따진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모 각각 자녀에게 5,000만원씩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산해 5,000만원만 비과세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면 어떨까? 증여세는 수증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세금없이 10년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외조부모 포함)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도합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이다. 


이와는 별개로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1억원을 추가로 더 해주는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녀가 씨드머니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적은 증여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 그 이상을 주려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주는 모든 돈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까? 다음의 두 사례를 비교해 보자.



사례로 보는 증여세 포인트


<사례1> 성인 자녀의 생활비로 매달 150만 원씩 3년간 송금


L씨 부부는 대학을 졸업한 자녀 S가 공인회계사 공부 중이라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자녀에게 교육비와 생활비로 매달 150만 원씩 총 5,400만 원을 자녀에게 송금했다. 총액이 5,400만 원이므로 비과세 한도(5,000만 원) 를 넘었으니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이 돈을 그달 그달 학원비와 교재비, 생활비로 다 썼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의 입금 내역은 사회통념상 납득할만한 일상적인 교육비, 생활비 수준이라면 과세관청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소명을 요청해 왔을 때 모든 사용처를 기억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체크카드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계좌에서 바로 사용처를 볼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사용내역과 사용처가 분명하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용도로 자녀를 지원할 때는 한번에 목돈을 보내서는 안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면 좋겠다.



<사례 2> 취업한 자녀에게 전세자금 2억원 지원


L씨 부부의 자녀 S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취업을 하면서 독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집에서 회사가 너무 멀어서 회계법인 근처 오피스텔을 얻으라고 L씨 부부는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해 주었다. 이 돈으로 S는 자신의 명의로 전세를 얻었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부모님에게 갚겠다고 했다. 


이것은 상증세법 제41조의 4에서 말하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것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그 이익이 1년간 1천만원(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때 사용하는 적정이자율은 현재 4.6%이고, 이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1년간 1천만원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원금은 2억 1700만원 정도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괜찮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았을 때 소명할 자료는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차용증만 작성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차용증은 언제 작성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1%의 이자라도 주고받거나 무이자로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직계비속 증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경제공동체로 여겨 증여의 개념없이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레이더망은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너무 과장된 면이 있지만, 앞서 예로 든 사례 정도만 기억해도 안 내도 될 증여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모 자식간에 돈이 오간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바로 잡아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가족간의 거래임을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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