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떤 제도에 가입했고 계좌는 어딨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08-08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느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노후에 가장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퇴직 직전에 가서야 본인의 퇴직금에 관심을 갖습니다. 무관심한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별 문제는 안되겠지만,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실, 기회비용은 만회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 본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의 운영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선정해서 위탁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DB는 전체 DB 가입자 명단을 모든 금융기관에게 제공해야 하고, DC는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해당 금융기관을 선택한 근로자의 명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제공 받은 명단을 기초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되는데, 매년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출 받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거래 등을 이유로 주거래은행을 단독 금융기관으로 해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본인이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DB의 경우라면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DB는 회사가 책임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든 회사가 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잘 운용해서 성과가 좋으면 회사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절감된 비용이 어떻게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DC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DC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그 책임을 본인이 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역량이 뛰어난 금융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인별 성향이 다르고 원하는 금융상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 하나만을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설명회 및 제공하는 자료에 관심도 없고, 별 생각없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특히, DB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서 본인의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연금조회
회원가입 후 조회 신청을 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3 영업일 후에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매월 10일까지 전월말 기준의 연금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시간 정보는 아닙니다.
위 세부내용과 같이 퇴직연금 제도별로 가입일자, 가입하고 있는 회사명, 투자중인 상품명, 쌓여있는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내역과 국내 금융기관들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 가입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합해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예상액을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상세”를 클릭하면, 연금별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항목에 정보가 하나도 없다면, 본인은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즉, 본인의 퇴직금은 퇴직금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사외적립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 가입 내역 뿐만 아니라, 메뉴에서 보듯이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해보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적립금 규모, 수익률)도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노후자금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퇴직금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본인의 노후 준비에 지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내 퇴직금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분야에서 27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부터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퇴직연금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실제 퇴직연금 사무처리 시스템(RK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며 제도 운영의 디테일을 직접 다뤄왔다. 연금계리전문인력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실무작업반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정' 실무작업반에서 활동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자문위원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각종 포럼 세미나 심포지움에 참여 하면서 퇴직연금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널리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