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연금을 운용할 제도나 금융기관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07-21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 관련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지는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든, 관행적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심지어 명문화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관련 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를 보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은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법이니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항에 대한 규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해당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명문화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퇴직연금 관련 규칙을 명문화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근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 입니다. 그 외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 “운영기준”, “운영지침”, “노사합의서”, “업무기준”, “회사 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로 규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규칙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규약에서는 각각의 제도별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와 제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복수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설정해야 하는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기 규칙들 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는 도입 할 제도의 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회사가 위탁 할 금융기관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도입한 제도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규약에 명시된 금융기관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규약 등에 명시된 퇴직연금 운영방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상기와 같이 명문화 규칙들이 없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사항에 대한 명문화된 규칙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는 최대한 촘촘하게 규칙을 명문화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분야에서 27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부터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퇴직연금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실제 퇴직연금 사무처리 시스템(RK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며 제도 운영의 디테일을 직접 다뤄왔다. 연금계리전문인력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실무작업반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정' 실무작업반에서 활동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자문위원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각종 포럼 세미나 심포지움에 참여 하면서 퇴직연금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널리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