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07-14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시행)해야 가능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모든 도입 절차를 회사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주요 내용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한 후 해당 규약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구조 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우리회사에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DB? DC? DB&DC?


② 제도(DB,DC)별로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어디로 할 것인가? 몇 개? 업권별로?


③ 퇴직금 수준(DB는 지급률, DC는 부담률)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④ 제도별 부담금 납입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⑤ DB, DC를 모두 도입할 경우,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재직자, 신입직원에게 제도 선택을 허용할 것인가? 신입직원은 DC만 허용?

    - 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언제?

    - DC 가입자가 금융기관을 변경을 수시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물론 주요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관계 등 상황에 고려하여 회사 사정에 맞게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규약은 DB, DC 제도별로 작성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규약을 기반으로 회사 마다의 특징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Step1의 ①번에서 ④번까지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이지만, ⑤번 사항들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선택권이 열려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을 의미하며, 그 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한다.  즉,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걸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연금 관련 주요사항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의 의미로 규약 신고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규약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규약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규약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신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회사는 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들과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DB, DC 제도별 사업자를 각각의 규약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도별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제도별로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는 규약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 계좌에 납입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DB제도 부담금은 연 1회 납입하고 있으며, DC제도 부담금은 규약에 정한 납입주기에 맞춰서 납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IRP는 금융기관과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별도의 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선정해 놓은 DB, DC 사업자와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의 업무 편의 및 회사에서 부담금 납입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회사가 IRP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제한하기도 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IRP를 금융기관별로 원칙적으로 1개씩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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