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했네! 어떡하죠?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앗,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했네! 어떡하죠?

글 : 강성민 / 영우회계법인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2025-06-17

며칠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A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방법을 묻는 전화였다. 매년 5월 신고를 했던 A씨가 올해 이 기한을 놓친 이유는 매년 신고기한 훨씬 전부터 연락을 하던 세무대리인이 올해는 문자를 주지 않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단 며칠 차이로 그는 수십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했다. 퇴직을 하면 스스로 챙겨야 할 일이 많아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는 일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기한후 신고”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A씨처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을 받을 세금이 있는데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3개월 내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영원히 안 낼 수도 있는 것일까? 


미국의 정치철학자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했듯이 죽음만큼이나 확실하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후에 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을 통지하게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보다 몇 배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 통지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것을 “기한후 신고”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빨리 신고를 할수록 그 부담이 줄어든다.



기한후 신고 시 내야 할 가산세


신고기한을 넘겨 세금을 낼 때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기장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내야 할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낼 때까지 일할로 부과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해진 액수가 부과되며, 기한후 6개월내 신고를 할 경우에만 감면을 해준다.



예를 들어, B씨가 내야할 세금이 500만원이 있는데,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B씨가 30일 후에 신고하는 경우와 180일 후에 신고하는 경우, 366일후에 신고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다.



B씨가 30일 후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 받고, 납부지연가산세도 33,000원 밖에 붙지 않아 총 533,000원로 가산세를 선방할 수 있다. 이 가산세 액수는 점점 늘어나 180일이 지난 시점에는 998,000원으로 1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1년이 지나 신고를 한다고 하면 1,402,600원까지 커지고, 이후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일할로 늘어나는 것이다.



세무서가 무신고 결정을 한다면


B씨의 종합소득세가 500만원인데, 1년이 지나 신고를 하면 640여만원을 내야 하니 아예 세무서에서 결정을 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라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늘어나는 수준에서 그치겠지만,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본인이 신고하는 것과 세무서에서 결정해주는 세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세무서는 그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추계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금액이 높아져 결정세액(본세) 자체도 훨씬 많아지고 결정세액이 커지면 가산세를 계산할 때의 모수도 함께 커지므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세무서에서 연락이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다.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연이율로 따지면 8% 정도인데, 5년이면 40%가 된다. 이런저런 가산세가 붙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금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6월내에 하면 좋겠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2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규 이메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