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회사만 좋은 거 아닌가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회사만 좋은 거 아닌가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06-13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 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즉, 퇴직연금 도입은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자체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이 합리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혜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회사 측면에서 몇 가지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재무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는 법인세 절감효과 입니다.  퇴직금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재원을 장부상으로만 기재하고 실제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로 적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통해서 퇴직금재원을 사외에 적립하면 그 적립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법인세를 절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 법인세가 줄어들면 그 혜택이 근로자에게도 연결될 것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효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DC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회사는 DC 가입자들에 대한 퇴직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퇴직부채 관리 부담도 해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면에서는 혜택과 함께 부담도 증가합니다.  무엇보다도 현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당연할 수도 있으나,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재원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담당부서의 업무가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 시점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퇴직자에게 지급해주면 그만이지만,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 퇴직금재원을 적립하고, 퇴직금 지급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 지급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퇴직연금에서는 법규에 정한바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고, 주요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벌칙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담은 없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몇 가지 중요한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사외 적립을 통한 수급권 강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 1년당 약1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도 법적인 수급권은 동일한데,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장부상 숫자로만 관리하고 실제로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퇴직금제도 하에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서 3년치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재원을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을 통해 사외 적립한 퇴직금재원을 절대로 다시 가져가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파산 시 퇴직연금을 통해 적립되어 있는 돈으로 외부 금융기관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퇴직금 (가)압류 금지


기존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 50%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재직중에도 가압류 될 수 있고, 퇴직금이 가압류 되면, 퇴직 시 퇴직금의 50%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DB제도, DC제도)에 가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에 대해서 (가)압류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금이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되더라도 (가)압류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퇴직금 금액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를 의미합니다.



③ 다양한 기회 확대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회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도를 선택하고, 다른 제도로 전환(변경)할 수 있습니다.  DB제도 및 DC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고, 유리한 시점에 다른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본인의 퇴직금을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보통 마지막 직급으로 승진할 때까지는 DB제도에 가입하고 있다가, 마지막 승진 후 DC제도로 전환하여 예금 등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운용만 해도 DB제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에 비해 퇴직금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DC 가입자의 경우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는데, 맘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복수의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서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 없이 본인의 퇴직금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체계적인 노후준비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경영성과급을 받고 있다면 DC제도를 활용해서 엄청난 절세를 할 수도 있고,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보증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DB,DC를 활용하면 기존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 보다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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