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만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얼마 돌려받나 봤더니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소득 4,000만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얼마 돌려받나 봤더니

글 : 강성민 / 영우회계법인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2025-05-20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은 세무대리 업무업계에 종사하는 필자 같은 사람에게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작년까지는 주위 사람들이 거의 근로소득자인 직장동료들이어서 연말정산을 주로 돕고, 5월에는 비슷비슷한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었는데, 세무대리를 업(業)으로 하게 되니 N명의 고객이 모두 다른 케이스라서 N*M개의 사례와 만나게 되었다. 처음 접하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무척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소하게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것이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환급세액) 등 모든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고서가 이미 완성된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안내된 금액을 확인하고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클릭 한번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의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 등 주요 소득 유형이 단순하고 소득이 높지 않은 납세자가 해당된다. 아마 가장 큰 수혜자는 소득이 크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일 것이다. 이것이 없을 때는 소득도 많지 않은데 세무대리인 비용까지 내야 해서 부담이 됐을텐데, 이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비용절감이 많이 이루어졌다. 


2016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모두채움 신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점이 보완되며 진화하고 있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게 발송했고, 이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44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단순경비율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따지나?


앞서 언급된 ‘단순경비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이것은 수입이 일정액 미만인 사업자가 그 대상자가 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업종에 따른 판단기준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다. 


단,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자료가 없으므로 당해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하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신규여부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복식부기는 계정을 두 개(차변과 대변)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법이고,  금전출납부 같이 장부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단식부기(간편장부)라고 한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예를 들어, 작년(2024년) 처음 일을 시작해서 4,000만원의 수입이 생긴 방송작가 A씨가 있고 올해 5월 세금신고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직전연도는 2023년이 되고 당해연도는 2024년이 된다. 이 사람의 업종은 위 표에서 “다항”에 해당(업종코드 940100)하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없고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수입금액(7,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올해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2025년) 작년과 똑같이 4,000만원을 번다면, 내년 5월에 신고할 때는 당해연도(2025년) 기준수입금액(7,500만원 미만)은 충족하지만,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2,500만원 미만)을 초과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연 4000만원을 번 새내기 방송작가가 내야 하는 세금은?


그럼 A씨가 올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방송작가의 단순경비율은 58.70%(국세청에서 정한 비율)이므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종합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다.



 수입금액: 4,000만원 

 필요경비: 4,000만원 * 58.70% = 2,348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2348만원 = 1,652만원 



만약 A씨가 일인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2024년에 국민연금을 108만원(9만원/월)을 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108만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652만원 – (150만원+108만원) = 1,394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는 세율 6%가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836,400원이 된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적용되므로 이를 차감한 766,400원을 내야 하지만, 작년에 원고료를 지급받으면서 수입의 3%를 사업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을 것이다. 그러면 기납부세액은 120만원(4,000만원 * 3% )이 된다. 납부할 세금이 766,400원인데, 이미 1,200,000원을 냈으므로 이 사람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금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환급세액: 1,200,000원 – 766,400원 = 433,6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돌려받으니 A씨가 모두채움으로 신고를 마무리 한다면 총 476,960원을 환급받을 것이다.




환급세액이 있다면 모두채움이 무조건 유리할까?



앞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가 2,348만원이었다. 국세청에서 아무 증빙 없이도 A씨가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만큼의 돈을 썼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필요경비율이 꽤 높은 편이지만, A씨가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썼을 경우 장부기장을 한다면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같은 항목으로 그 이상의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계세율이 6%라 단순경비율보다 100만원의 비용이 늘어날 때마다 6만원 이상의 세금이 더 환급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 사업자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출된다. 국민연금이 약 9%, 건강보험료가 약 8%(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니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연 17만원의 준조세가 더 나가는 셈이다. 


종합소득 신고에는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은퇴 후 우리 생활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항목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모두채움 신고나 세무대리 신고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수락하기보다는 대략적이라도 그 내용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일은 휴일을 감안해 6월 2일까지이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2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규 이메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