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후 의료비, 장기요양보험으로 충분할까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늘어나는 노후 의료비, 장기요양보험으로 충분할까

글 : 이정원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6-10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사회초년생이라면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낯익은 단어일 수도 있다. 


장기요양이란 영어표현으로는 long term care로 장기간에 걸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의료적 및 비의료적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주로 노인층에서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를 심사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장기요양 인정자가 앓고 있는 질환에는 주로 치매 및 중풍이 있고, 이외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비중도 높다. 2023년도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1%가 치매, 16.4%가 요통 또는 좌골통, 9.5%가 중풍, 8.7%가 관절염, 6.8%가 치매와 중풍, 6.7%가 골절 또는 탈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당분간 위와 같은 질병이나 증상을 보유한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가 내년에는 100만명, 치매로 악화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3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그만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장기요양 등급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가진 사람이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에 방문해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재활영역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해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증가 추세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으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인정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형태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다. 둘다 장기요양급여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등급 인정자의 경우 시설급여 월평균 51만원, 재가급여 월평균 31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기준)



또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급여항목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에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인실 또는 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재가급여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늘어날 의료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노인인구 증가 및 서비스 비용 상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개인이 이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에 더하여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치매간병보험은 주로 노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간병비, 생활자금 등을 보장한다.(자세한 사항은 각 상품별 보장내용 확인 필요)



예를 들어, A보험사의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시 진단비와 월지급형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이 때 임상치매척도(CDR)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CDR 1점 이상의 경증치매부터 3점 이상의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약 가입 시 치매로 인한 검사비 지원부터 치료, 통원, 입원까지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장기요양상태 판정 시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치매간병보험보험금을 앞에서 설명한 장기요양보험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고령화 사회가 겪을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 질환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노후 생활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국가제도에 더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준비한다면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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