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DB와 DC 반반, 가능한가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금을 DB와 DC 반반, 가능한가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05-21


DB는 회사의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퇴직 시점에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이고, 

DC는 회사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받아서 내가 직접 운용(투자)하고 그 운용성과에 따라 내 퇴직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DB, DC 모두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양념치킨 vs 후라이드치킨’, ‘짜장면 vs 짬뽕’ 처럼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반치킨, 짬짜면 메뉴가 탄생했을 것입니다.


2005년12월 퇴직연금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DB vs DC 선택이 어렵다고 느꼈고, 짬짜면 같은 제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퇴직금의 일부를 내가 직접 운용해보고 싶다는 욕구들이 많아지면서, 마침내 2012년7월 “혼합형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혼합형제도”는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법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유형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가입자에 대하여 DB, DC를 함께 설정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야 어떻든 간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DB, DC를 동시에 섞어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내 퇴직금의 일부는 DB를 통해서 받고, 나머지 퇴직금은 DC를 통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DB와 DC를 섞는 비율을 ‘설정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혼합형제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DB, DC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혼합형제도 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혼합형제도를 도입한 후에 근로자는 혼합형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DB 50% + DC 50%인 혼합형제도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퇴직금의 절반은 DB에 적립되고, 나머지 절반은 DC에 적립됩니다.  DB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이 될 것이고, DC는 매년 회사가 납입해준 부담금을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투자)해서 얻은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이 퇴직금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 시점에DB 퇴직금과 DC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 나의 퇴직금이 됩니다.




혼합형제도는 DB, DC를 선택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비율로 섞어서 가입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반반치킨, 짬짜면 메뉴를 제공하듯이, DB와 DC 혼합비율(설정비율)을 근로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DB:DC 설정비율을 누구는 50:50, 누구는 60:40, 30:70 등 개인별로 매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설정비율을 근로자 개인별로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하나의 비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혼합형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경영성과급 DC 적립”을 위한 99:1 혼합형은 매우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DC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고,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성과급 적립을 위한 DC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퇴직금의 1%를 DC로 하는 혼합형제도를 경영성과급(인센티브)이 있는 회사에서 노사합의로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등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가 뚜렷한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혼합형제도가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임금체계에서는 대부분 처음에는 DB에 가입했다가, 임금상승율이 최고에 달하는 차장 또는 부장 승진 직후에 DC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니어 시절에는 DB가 유리하고, 시니어 시절에는 DC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합형제도를 선택하면 주니어 시절에는 DC비중 만큼 불리한 제도를 가입하게 되고, 시니어 시절에는 DB 비중 만큼 불리한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연봉제이거나, 승진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크지 않은 회사에서는 혼합형제도를 선호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들은 특히 더 혼합형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클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혼합형제도는 도입되어 있으나, 설정비율을 근로자 개인이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혼합형제도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 하나를 선택하고, 만약 DB를 선택했다면 DC로 전환하는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퇴직금 관리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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