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뭐고, 왜 필요한가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IRP는 뭐고, 왜 필요한가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05-12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lan)를 줄여서 “개인형IRP” 또는 “IRP ”라고 합니다.  

그냥 IRP라고 하면 바로 이 개인형IRP로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 IRP는 회사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이며, 이때 퇴직금은 세금(퇴직소득세)을 떼지 않은 상태로 IRP로 이전 됩니다. 그래서 IRP를 “퇴직금 전용통장”, “퇴직금 통산장치”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도록 하고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DB,DC)에서 퇴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단 IRP로 이전한 후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재직중에 IRP에 월급 받은 돈으로 추가로 적립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계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RP는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개인 절세계좌인 것입니다.





IRP에 쌓인 적립금은 DC 처럼 본인 스스로 투자(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를 어느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하느냐가 DC에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IRP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안에서 투자를 해야하고, 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RP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전액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금융기관 선택 시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제공받아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비대면(온라인, 모바일)으로 IRP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았었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속칭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듯 합니다.  어떤 경우든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한데 기분의 차이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재직 중 IRP를 만들어서 월급 받은 돈으로 본인이 스스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에서도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하면 IRP와 마찬가지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DC에서 회사가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DC에서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라면 DC에 적립하는 것이 하나의 계좌만 관리하면 되므로 더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는 DC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우리회사의 규약에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IRP에 적립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DC 수수료 보다 IRP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자 측면에서는 IRP를 활용하면 세금(퇴직소득세)을 떼이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수령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되며, 이때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이 이전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는 않지만,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는 계산해서 그 금액을 꼬리표로 달고 다닙니다.


IRP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퇴직금 전액으로 운용(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즉, 차감 되었어야 할 세금이 나에게 수익(이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액이연효과”, “재투자효과”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과세이연효과”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는 뭐라고 하든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에 납부 했어야 할 세금이 내 통장에서 계속 수익을 불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IRP로 이전하고 나서야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IRP가 아닌 일반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계좌로 받는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후 수령하게 됩니다.


* IRP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6)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간혹 55세 이상인 분들이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IRP가 아닌 일반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퇴직 시점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가 “IRP로 이전하면 당장 세금도 안 떼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원할 경우 다시 IRP계좌로 입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떼였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다시 입금할 수 있고, 세금도 IRP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금액 만큼만 IRP로 다시 입금할 수도 있고, 세금도 입금한 금액에 비례해서 IRP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IRP로 다시 입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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