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령 후 관리 걱정된다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고려
글 : 박창영 /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 2025-04-29
A. 사망보험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수익자의 생활에 사망보험금이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가입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미성년자 또는 발달장애인이거나 낭비하는 성향인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탕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가족이나 후견인이 횡령하거나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을 맺으면 계약자가 사망 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이전에는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됐지만,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면 보험금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될지 생전에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위 사례의 A씨가 사망보험금 3억원에 대해 10년간 매월 200만원씩 자식에게 지급하고, 둘째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쯤부터는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보험사와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설정을 금지해 왔다. 이를 허용할 경우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고 2024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유가족 재산 관리가 용이하도록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은행·증권사 등에서 계약할 수 있는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맞춘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주계약의 일반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인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만 가능하다. 재해, 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으로 가입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할 수 없다. 신탁 계약자 요건으로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신탁 계약의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친자녀·손자녀 등)과 배우자만 가능하다. 신탁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하고 계약 후에도 해당 대출은 불가 하다. 대출이 있으면 신탁하는 보험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4년 6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의 사망 담보는 883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상속재산의 증가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한 수요를 더욱 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해 미리 준비한다면 사망보험금의 가치를 높이고 남겨진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창영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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