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산 늘고 있는 호주, 새로운 상속 트렌드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속 자산 늘고 있는 호주, 새로운 상속 트렌드는?

글 : 최동희 / 회계사 2025-04-29


호주에서는 노년, 은퇴 생활을 계획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 중 하나가 상속이다. 호주의 고령층 또한 상속을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고 절세 방법을 고민하며, 다음 세대에 자산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호주에서 평균적으로 상속된 금액은 약 12만5000호주달러(약 1억1000만원, 2024년 10월 31일 기준)이며, 대체로 만 50세 이상 연령층이 주요 수혜자다. 지난 20년 동안 호주에서 상속된 자산은 총 1조4000억 호주달러(약 1260조원)에 이르며, 연간 약 670억 호주달러(약 60조3000억원)가 상속되고 있다. 이는 상속이 호주 경제와 개인의 자산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인 3분의 1 상속 기대


최근 호주의 금융서비스기업 파인더(Finder)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3분의 1이 상속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기 전에 현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는 향후 10년 이내에 상속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고, 13%는 20년 내에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주거비용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상속을 재정적 안정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상속에 대한 기대감은 호주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55~74세)는 호주 인구의 21%에 불과하지만, 전체 국가 부(富)의 약 49%를 소유하고 있다. 이 세대가 고령화하면서 매년 약 2240억 호주달러(약 201조6000억원)가 상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흐름은 205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도 베이비붐 세대에서 약 100조 호주달러(약 900조 원)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대규모 부의 이전(great wealth transfer)’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에서 상속 붐은 경제적 변화를 가속화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2050년까지 호주에서 상속되는 자산의 총액은 현재 수준의 4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0년 동안 약 3조5000억 호주달러(약 3150조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 자산은 주로 부동산, 연금(superannuation), 기타 투자 자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령화 인구 증가와 주택 및 연금 자산 축적이 이러한 상속 규모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호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1979년 호주 정부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참고로 현재 OECD 국가 38개국 중 24개국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홍콩·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 등이다. 그러나 호주에서도 상속 자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의무가 주어진다.


상속 자산의 주요 사용처로는 투자, 주택 대출 상환, 가족에게 사용하는 것 순으로 꼽힌다. 조사(Perpetual, 2023. 12.)에 따르면 호주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약 30%는 투자, 28%는 주택 대출 상환, 19%는 가족에게 각각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이 단순히 개인의 자산 축적을 넘어 가족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호주에서의 상속은 개인과 가족의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의 상속 증가 추세는 호주와 세계경제 전반에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 건너뛰는 호주의 새로운 상속 트렌드 


호주에서는 상속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손자·손녀에게 유산을 직접 물려주는 추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혼 증가와 젊은 세대 자립의 어려움이다. 이로 인해 사망 시 자녀가 아닌 손자들에게 돈이나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사법기관 세이프윌 리걸(Safewill Legal)의 대표 변호사 이자벨 마카리안(Isabelle Marcarian)은 “현재 60~80대 조부모 세대가 있고 그들의 자녀인 40~60대 연령은 대부분 경제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윌 리걸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손자를 상속자로 지정한 유언장의 비율이 3배로 증가했으며,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만 유산을 남기는 경우는 225%나 증가했다. 자산 금액 기준에 따른 상속 경로의 비중도 손자에게 직접 상속되는 경우가 5%에 서 12%로 증가했다.


세대를 거르고 상속하는 이유는 다각적이다. 일부 조부모는 이미 자녀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했고, 최근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손자들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산이 손자의 자산으로 안전하게 전해지길 바라는 바람도 크다.


이러한 결정은 가족 간 불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마카리안은 “대개 자녀들도 이 결정을 이해하거나 동의하며 자녀가 아닌 손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조부모와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속 자산이 자녀의 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염려해, 가족 내에서 자산을 보존하려는 의도도 있다.


실제로 호주 시민인 이사벨(Isabel Almendrades)은 손자들을 유산의 단독 상속자로 지정했다. 그녀는 “결혼이 영원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내 자산이 가족 외부로 넘어가 손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유산을 물려주려는 조부모들의 선택은 앞으로도 호주의 새로운 상속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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