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주요 용어 살펴보기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04-23
"아는 만큼 보이는 퇴직연금"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쉽게 정리했어요. 하나 씩 살펴볼까요?
○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명칭으로 줄여서 “근퇴법”이라고 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를 규율하는 법은 근로기준법 이었으나,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퇴직금 관련 조항들을 근퇴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처럼 받는 돈을 의미하지는 않고, 단순히 퇴직연금제도를 줄여서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DB제도 및 DC제도를 통칭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기업연금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퇴직금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서 기업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사업자, 금융기관)
회사가 퇴직연금(DB, DC)제도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선정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줄여서 사업자라고도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기존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DB,DC)제도를 통틀어서 퇴직급여제도라 합니다. 근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퇴직금제도만 존재했었고, 근퇴법 시행 이후 퇴직연금제도가 새롭게 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 퇴직금(퇴직급여)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DB,DC)제도에서 받는 돈을 통칭하여 “급여” 또는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와 일반적으로 친숙한 퇴직금을 혼용하기로 합니다.
○ 일시금 vs 연금
퇴직금(퇴직급여)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하고, 55세 이후에 세법에 정한바에 따라 나눠서 받으면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합니다.
○ 부담금
퇴직연금(DB, DC)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납입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납입하는 돈을 “사용자 부담금”이라고 하고, DC제도에서 가입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및 노후준비를 위해서 월급 받은 돈으로 추가로 납입하는 돈을 “가입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 적립금
퇴직연금(DB, DC)제도에서 회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하여 쌓아둔 돈을 “적립금”이라 합니다. 물론 납입한 원금 뿐만 아니라, 운용(투자)해서 얻은 수익(이자)를 포함해서 적립금이라 합니다.
○ 수급권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퇴직급여)을 받을 권리를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 운용지시
퇴직연금(DB, DC)제도에서 부담금 또는 적립금을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이지를 결정하고 매매를 지시하는 행위를 운용지시라 합니다. DB제도는 사용자(회사)가 운용지시를 하고, DC제도에서는 가입자 개개인이 본인의 적립금에 대해서 운용지시를 합니다.
○ 규약
기존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규정’을 대신해서, 퇴직연금(DB, DC)제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퇴직연금 “규약”이라 합니다. 규약은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별(DB,DC)로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금을 중간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라 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분야에서 27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부터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퇴직연금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실제 퇴직연금 사무처리 시스템(RK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며 제도 운영의 디테일을 직접 다뤄왔다. 연금계리전문인력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실무작업반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정' 실무작업반에서 활동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자문위원 및 강사로도 활동하고, 각종 포럼 세미나 심포지움에 참여 하면서 퇴직연금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널리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