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주요 용어 살펴보기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연금 관련 주요 용어 살펴보기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04-23



"아는 만큼 보이는 퇴직연금"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쉽게 정리했어요. 하나 씩 살펴볼까요? 



○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명칭으로 줄여서 “근퇴법”이라고 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를 규율하는 법은 근로기준법 이었으나,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퇴직금 관련 조항들을 근퇴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처럼 받는 돈을 의미하지는 않고, 단순히 퇴직연금제도를 줄여서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DB제도 및 DC제도를 통칭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기업연금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퇴직금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서 기업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사업자, 금융기관)

회사가 퇴직연금(DB, DC)제도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선정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줄여서 사업자라고도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기존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DB,DC)제도를 통틀어서 퇴직급여제도라 합니다.  근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퇴직금제도만 존재했었고, 근퇴법 시행 이후 퇴직연금제도가 새롭게 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 퇴직금(퇴직급여)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DB,DC)제도에서 받는 돈을 통칭하여 “급여” 또는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와 일반적으로 친숙한 퇴직금을 혼용하기로 합니다.



○ 일시금 vs 연금


퇴직금(퇴직급여)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하고, 55세 이후에 세법에 정한바에 따라 나눠서 받으면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합니다.



○ 부담금 


퇴직연금(DB, DC)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납입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납입하는 돈을 “사용자 부담금”이라고 하고, DC제도에서 가입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및 노후준비를 위해서 월급 받은 돈으로 추가로 납입하는 돈을 “가입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 적립금 


퇴직연금(DB, DC)제도에서 회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하여 쌓아둔 돈을 “적립금”이라 합니다. 물론 납입한 원금 뿐만 아니라, 운용(투자)해서 얻은 수익(이자)를 포함해서 적립금이라 합니다.



○ 수급권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퇴직급여)을 받을 권리를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 운용지시 


퇴직연금(DB, DC)제도에서 부담금 또는 적립금을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이지를 결정하고 매매를 지시하는 행위를 운용지시라 합니다.  DB제도는 사용자(회사)가 운용지시를 하고, DC제도에서는 가입자 개개인이 본인의 적립금에 대해서 운용지시를 합니다.



○ 규약 


기존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규정’을 대신해서, 퇴직연금(DB, DC)제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퇴직연금 “규약”이라 합니다.  규약은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별(DB,DC)로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금을 중간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라 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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