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vs DC형, 무엇이 다른가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DB형 vs DC형, 무엇이 다른가요?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2025-04-24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줄여서 사용하는 말이며, 그 자체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는 아닙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 가지를 통칭해서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Defined Benefit Retirement Plan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확정급여형제도, DB제도, DB형, DB 등 으로 불립니다. 


 확정급여형제도는 단어에서도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는데, “퇴직 시점에 받을 퇴직금(Benefit)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Defined)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의 수준이란,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출식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DB 퇴직금은 퇴직금제도의 퇴직금과 동일하고, 그대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DB 퇴직금은 퇴직금제도에서와 동일하게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금제도의 근로기간을 모두 승계하므로 퇴직금제도가 DB로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지급률은 대부분의 회사가 1이며, 실무적으로 이를 “단수제”라고 하고, 1이상인 경우를 “누진제”라고 합니다.

DB 퇴직금 = 퇴직 시 3개월 평균임금 × 근로기간 × 지급률









반면, 회사는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해서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데, 이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여러가지 규율을 지켜야 하는데, 일부 규율은 위반시 과태료도 있습니다.

DB에서 회사는 퇴직금 재원을 매년1회 이상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는데, 이렇게 적립된 돈은 원칙적으로 1원도 회사가 찾아갈 수 없고 , 그 돈을 담보로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적립금은 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데, 이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차감 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연금으로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40% 깎아줍니다.

정확하게는 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lan)라는 계좌로 이전한 후 그 IRP계좌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는 금융기관에 쌓아둔 적립금을 회사가 금융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운용)하고, 운용수익(손실)을 모두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투자(운용)한다는 의미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원하는 금융상품을 골라서 원하는 비율로 가입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DB에서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잘 하든, 못하든 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lan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제도, DC제도, DC형, DC 등 으로 불립니다.  

DC는 DB와 달리 “회사가 매년 기여(납입)해야 하는 돈이 정해져 있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DC에 가입하면 개인별로 DC계좌 가 생기고, 회사는 개인별 DC계좌에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납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DC계좌는 퇴직할때까지 해지하지 못하는 계좌 입니다.




DC 퇴직금은 내가 어떻게 운용(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도 또는 DB에서의 퇴직금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돈을 “부담금”이라 하고, 그렇게 계좌에 쌓인 돈을 “적립금”이라 합니다.  부담금은 근로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쌓여있는 적립금은 근로자별로 본인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투자(운용)해야 하며, 운용수익(손실)을 모두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DC 퇴직금 = 회사 부담금의 합계 + 운용수익(손실)


DC에서는 퇴직 시점의 내 DC계좌 잔고가 바로 퇴직금이 됩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 두 명이 같이 승진하고, 같이 퇴직할 경우, DB에서의 퇴직금은 서로 같지만, DC에서는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운용수익의 차이로 인해서 퇴직금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IRP계좌로 이전한 후 그 IRP계좌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에 가입하면 퇴직할 때 내 퇴직금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즉, 재직중에는 딱히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DC를 선택하면 우선 회사에서 선정해 놓은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금융기관에 내 DC계좌가 만들어 지고, 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정보를 가지고 내가 적립금을 투자(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DC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선택은 내가 가입할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DC에서 회사는 규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자 부담금”이라 합니다.  또한, 개인별로 DC계좌가 존재하므로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의 DC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를 “가입자 부담금”이라 합니다.


















뉴스레터 구독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주 1회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보기
  • 광고성 정보 수신

    약관보기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규 이메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한 이메일 조회로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