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도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가요?
글 : 신성혁 /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2025-04-14
A 나이가 들면 여러 기능이 퇴행하기 마련입니다만, 대표적인 부위가 청력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경고음 등을 제대로 듣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청력 저하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치매 위험까지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 비만, 고혈압, 사회적 고립,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흡연, 중등교육 미이수 등 치매를 유발하는 중요 요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난청입니다.
청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인공와우수술을 합니다만, 그 전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보조기기 신청, 의료비 할인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요청합니다.
(2) 병원에 가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검사자료를 받습니다.
(3) 병원에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이동합니다. 청각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를 받습니다.
청각장애는 다른 위험들에 비해 보험으로 보장받는 방법이 제한적인데요. 청각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각장애보장특약: 청각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청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으로 가입 후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청각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하며, 가입 후 2년이 되기 전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 사고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적용없음)
- 질병장해보장특약(질병후유장해보장특약):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4천만원으로 가입 후 질병으로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에는 4천만원의 15%인 6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귀의 심한 장해는 순음청력검사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해장해보장특약(상해후유장해보장특약): 재해(상해)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으로 가입 후 사고로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는 5천만원의 25%인 1천2백5십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트레이닝 콘텐츠 크리에이터(Training Contents Creator)로서 금융회사 임직원 및 일반 고객을 위한 교육/방송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대표 강사로서 미래에셋생명의 연수원/센터/지점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매년 150회 이상의 활발한 강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