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얼마나 받고,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요?
글 : 정혜원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구직급여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나 받고,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퇴직 전 급여만큼은 안되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 나갈 만큼은 될까? 퇴직 후 재취업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해당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CHECK 1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균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해당 기간 근무 일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1일 6만 6,000원 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2024년 6만 3,104원)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에 소정의 구직급여 일수를 곱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결정된다.
CHECK 2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 지급 일수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에서 산정된다.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인 자는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단, 구직급여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하자마자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CHECK 3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김미래 씨가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자.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20만 원이다. 이 경우 김미래 씨는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하루에 수령할 수 있는 구직급여부터 계산해 보자. 먼저 평균임금(20만 원)의 60%를 계산하면 12만 원이 나온다. 하지만 상한액이 6만 6,000원이므로 김미래 씨는 구직급여로 하루에 6만 6,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퇴직 당시 김미래 씨는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김미래 씨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한다면 총 수령 금액은 1,782만 원이나 된다. 구직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차수별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당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첫 번째 구직급여는 1차 실업인정일(구직급여 신청일 다음 날 로부터 14일 후)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의 구직 활동은 1차 실업인정 때 받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차 실업급여부터는 구직 활동을 지속하면서 실업인증을 신청하면 4주 단위로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정혜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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