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건강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5-01-16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귀속분 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해서 조정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CHECK 1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감소한 경우에 한하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 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조정 신청을 한 해에 다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CHECK 2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산정한다. 그런데 재산을 매각하거나 상속 또는 수용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월 건강보험공단은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 자료를 수신해서 이를 일괄 조정처리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 원인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한다.
CHECK 3 전월세에 부과된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전월세 금액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변경되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 전월세 내역과 실제 계약 내역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때도 건강보험공단에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주소가 변경 됐는데도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에 나온 신고 금액으로 전월세금을 조정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다양한 고객 상담과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은퇴 교육 분야의 전문가. 주요 저서로는 『스마트 에이징』, 『인생 100세 시대의 투자 경제학(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