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5-01-16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더니 건강보험료가 확 늘어났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라고 한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무엇이고,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는지 궁금하다. 



CHECK 1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더니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한 다음 날 부터 최장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CHECK 2 퇴직자는 누구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직장을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재가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 가입 자격이 1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가입자가 부담한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많은 사람에게 임의계속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다만 세대 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고지를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 신청은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되고,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우편, 유선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CHECK 3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되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한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2024년 7.09%)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50%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렇게 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가입자가 실제 납부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CHECK 4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탈퇴할 수 있나?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동안 유지된다.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최초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때는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탈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탈퇴 신청을 하면 다음 날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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