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5-01-16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많다.

재취업을 하거나 종업을 두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걸까?



CHECK 1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나?


대다수 직장인들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데, 이를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때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2024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09%이고,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된다. 보수월액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가입자가 부담한다. 



CHECK 2 보수 외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중에서 재산보험료 부담이 큰 사람은 재취업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덜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보험료가 많은 사람, 특히 직장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라 한다. 


소득평가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은 아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때와 같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 지원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CHECK 3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달라진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따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수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듬해 5월(성실신고 사용자 6월)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끝난 다음 정산한다. 그렇다고 개인 사업자가 마음대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종업원보다 많은 금액을 버는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에 결손이 나서 사용자가 가져갈 수입이 없을 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 월액을 평균으로 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은퇴자라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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