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는 모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자는 모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5-01-16

은퇴를 앞둔 직장인과 노후 준비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빠지지 않는다. 퇴직 이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퇴직 이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것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이들도 있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 납부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네 가지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CHECK 1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남은 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41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CHECK 2 퇴직 전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났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4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CHECK 3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도 힘들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했지만, 2024년 2월부터 폐지됐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40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CHECK 4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일까, 지역가입자일까?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많다. 재취업을 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37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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