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글 :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5-01-16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 한 60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다르다. 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다수 직장인은 퇴직 이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노령연금수령액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까?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도 연금소득을 고려하는 걸까?



CHECK 1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20조의 3 제1항).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적 연금소득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공적 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적 연금소득에는 아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CHECK 2  공적 연금소득은 전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이 중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과세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급여 중 노령연금에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수령액 전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걸까? 소득세는 과세기준일(2002년1월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만 부과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과세기준일 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발생한 연금액에도 부과된다. 연금소득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노령연금이 전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셈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노령연금으로 한 해 1,800만 원을 수령하면 90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CHECK 3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도 연금소득이 포함되나?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 가운데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들이 많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안 내고,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연금소득의 100%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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