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글 : 이동근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5-01-16
은퇴자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는 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CHECK 1 나는 몇 살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은 수급 가능한 최소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지급개시연령이라 한다.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0세였다. 이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급개시연령을 순차적으로 늦춰가고 있는 중이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개시연령은 만 나이가 기준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부터 받을 수 있다.
CHECK 2 깜박 잊고 노령연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기간의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청구하더라도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25일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5월 2일에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최근 5년에 해당하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5월분 급여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년 6월분부터는 매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CHECK 3 노령연금 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 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는 일명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통한 청구도 가능하다.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